치협 "환자상담 녹취, 전자동의서 작성 시스템 지원"

발행날짜: 2017-11-23 18:26:51
  • 설명의무법 대응 솔루션 도입…SK주식회사·비씨앤컴퍼니 협약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최근 정기 이사회를 열고 지난 설명의무법 도입에 따라 대응 솔루션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솔루션 도입을 결정한 이유는 지난 6월 시행된 설명의무법 때문이다.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을 하면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치협은 "솔루션 도입을 위해 SK주식회사, 의료벤처 비씨앤컴퍼니와 3자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며 "SK주식회사는 국내 치과분야 DT전환, 클라우드 서비스를 지원하고 비씨앤컴퍼니는 솔루션 설치 및 기술지원을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솔루션은 ▲스마트폰 혹은 패드(아이패드 포함)로 환자와의 상담 녹취, 전자동의서 작성, 사진촬영이 가능하고 ▲모든 자료는 환자별로 자동 분류되어 SK주식회사 클라우드에 저장되는 시스템이다.

치협은 "해당 시스템은 변호사 검토 및 필드테스트를 완료한 솔루션"이라며 "환자와의 분쟁시 법적 효력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1일 환자 10명 수준의 치과의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저장공간을 갖고 있는 서비스 사용(3G, 스마트폰 2개)을 신청한 회원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한편, 치협은 이사회에서 젊은치과 의사 지원 정책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청년위원회와 개원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각각 구성하고 젊은 치과의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대안 마련을 논의하기로 했다.

청년위원회는 정명진 위원장(부산 06)이 10명의 위원을 이끈다. 개원환경개선특별위원회는 이창주 위원장(단국 99)이 12명의 위원을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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