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한정협의체 신설 두고 해석 분분…잡음 불가피

발행날짜: 2017-11-25 05:00:58
  • 법안 보류 자체에 긍정적 반응…일각선 또 다른 불씨 지적

국회가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법안을 보류하며 의한정협의체 구성을 전제로 달자 의료계 내부에서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법안이 사실상 부결됐다는데 방점을 찍고 긍정적인 입장을 보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또 다른 불씨를 남겼다며 회의적인 시선을 보이고 있는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보류했다.

아직까지 의료계와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한 것. 다만 의한정협의체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라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이를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는 우선 법안이 보류됐다는 사실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선 보류된 이상 이를 막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데 희망을 갖는 모습.

A시도의사회장은 "그나마 법안소위에서 법안이 보류된 것은 천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한번 보류된 법안이 재상정되는 것도 쉽지 않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의협 내부에서도 우선 브레이크를 걸었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일단 쟁점 법안이 됐다는 점에서 다퉈볼 여지가 충분히 생겼다는 것이다.

의협 관계자도 "법안 자체가 여당과 야당 의원의 발의로 이뤄졌기에 합의 법안으로 급물살을 타는 것을 경계했다"며 "하지만 일단 제동이 걸렸다는 점에서 이러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은 증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렇다면 충분히 파고들어갈 부분이 있다는 의미"라며 "충분히 근거와 명분을 갖춘다면 아예 재상정 자체를 막을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또 다른 불씨를 남겨놨다는데서 부정적인 입장도 나타나고 있다. 한의계를 카운터파트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패착이라는 지적이다.

의협 임원을 지낸 B원장은 "당장 법안 보류만 보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한의계를 공식적인 논의 석상에 올렸다는 것"이라며 "이들을 카운터파트로 인정한 꼴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결사 반대라는 의지를 관철시켜야 하는 상황에 한의계와 무슨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느냐"며 "차라리 복지부와 담판을 지었어야지 그들과 테이블에 앉는 것 자체만으로 패착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우선 복지부와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물론 공식적인 협의체 발족이 어떠한 방향으로 이뤄지는지를 살펴본 뒤 방향성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만약 의한정협의체가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문제만을 다룬다면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 관계자는 "이미 지난 2015년 의협과 한의협 등이 참여한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한의협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논의가 중단되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만약 협의체가 구성된다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 등 지엽적인 사항이 아닌 거시적인 차원에서 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공식적인 협의체 구성 요청이 들어오면 의료계의 총의를 모아 비대위 차원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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