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요청시 진료기록 제공 법제화 법안 발의

이창진
발행날짜: 2017-12-11 12:00:55
  • 남인순 의원 대표 발의…"국가인권위 조사활동 원활히 수행"

국가인권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해 환자진료정보 제공을 명문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 보건복지위)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기록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경우를 두고 있다.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 자료 요구이다.

남인순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업무 수행이나 진정 관한 조사를 위해 관계기관 등에 필요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감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진료기록 등 필요한 조사 경우에도 현행법상 자료제공이 허용되는 경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업무수행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다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업무를 수행하거나 조사, 감정 또는 검사를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의료인과 의료기관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 기록을 제공할 수 있는 조항은 신설했다.

남인순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활동을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