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명칭 변경 법제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7-12-15 12:12:00
  • 상비의약품으로 변경안 대표 발의 "안전한 복용 주의 기울여야"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인 안전상비의약품 명칭을 상비의약품으로 변경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약사법은 일반의약품 중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 13개 품목을 안전상비의약품으로 규정하여 편의점에서 24시간 판매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안전상비의약품 명칭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약의 안전을 과신하면서 용법 용량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여러 부작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편의점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타이레놀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은 과다복용 할 경우 간 손상과 호흡곤란을 유발하며, 해열, 통증완화에 쓰이는 '판콜에이'도 과다복용 할 경우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지만 이를 알고 복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최도자 의원은 "편의점에서 구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도 일반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용법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들이 상비의약품 안전한 복용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