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 정상화 의지 없다…학교법인도 법인회생 대상"
폐교 절차를 밟고 있는 서남대의 교수들이 학교 살리기에 나섰다.
서남대 교수협의회는 "수년간 다수의 기관이 서남대 인수에 큰 관심을 보여왔지만 교육부는 이들의 계획서를 반려하며 학교폐쇄 및 법인해산 명령을 내렸다"며 "학교 정상화를 위해 법인회생 신청을 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교수협의회에 따르면 교육부는 정상화 계획서를 낼 때마다 종전이사 동의, 분리매각 시도 등 매번 다른 기준을 제시해 한 번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도 못한 채 교육부 자체 검토로 서남대 정상화를 무산시켰다.
교수협의회는 "서남대 전체 교직원은 법과 원칙에 따른 학교 정상화를 위해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법인회생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비영리법인도 법인회생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남대 내부적으로 지난 3개월간 준비와 검토를 진행했다"며 "법무부, 대법원 법원행정처, 로펌 등에 자문한 결과 학교법인도 법인회생 대상이 되며 채권자도 신청자격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법인회생이 교육부의 폐쇄명령 행정처분에 맞서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교수협의회는 "교육부에 의한 서남대 정상화는 법과 원칙이 없었기 때문에 서남대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서남대 정상화는 법과 원칙이 마련돼 있어 법원칙에 의한 대학 정상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법인 인수인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학교 정상화를 위해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남대 교수협의회는 "수년간 다수의 기관이 서남대 인수에 큰 관심을 보여왔지만 교육부는 이들의 계획서를 반려하며 학교폐쇄 및 법인해산 명령을 내렸다"며 "학교 정상화를 위해 법인회생 신청을 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교수협의회에 따르면 교육부는 정상화 계획서를 낼 때마다 종전이사 동의, 분리매각 시도 등 매번 다른 기준을 제시해 한 번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도 못한 채 교육부 자체 검토로 서남대 정상화를 무산시켰다.
교수협의회는 "서남대 전체 교직원은 법과 원칙에 따른 학교 정상화를 위해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법인회생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비영리법인도 법인회생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남대 내부적으로 지난 3개월간 준비와 검토를 진행했다"며 "법무부, 대법원 법원행정처, 로펌 등에 자문한 결과 학교법인도 법인회생 대상이 되며 채권자도 신청자격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법인회생이 교육부의 폐쇄명령 행정처분에 맞서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교수협의회는 "교육부에 의한 서남대 정상화는 법과 원칙이 없었기 때문에 서남대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서남대 정상화는 법과 원칙이 마련돼 있어 법원칙에 의한 대학 정상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법인 인수인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학교 정상화를 위해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