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재인케어로는 '메디컬 푸어' 못 막는다

메디칼타임즈
발행날짜: 2017-12-18 12:10:03
  •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재연 보험이사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시행 되더라도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해소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의료 사회주의자들은 가장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여기서 의료 사회주의자는 문제인 케어를 처음 기획한 사람들을 말한다.

문재인케어를 시행해도 한 달에 1000만원 가까이 되는 항암제 신약은 대부분 비급여로 할 수 밖에 없어 환자가 100% 부담해야 한다. 

문재인케어의 약제 선별급여는 '기준비급여'에 대한 보완 대책이라며 신규 등재약제 및 등재비급여 약제 접근성 부분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 비급여 항암제와 새로 들어오는 항암제의 보장성에서 어떻게 비급여의 급여화를 할 것인지 정부는 아무도 답변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케어가 시행돼도 고가의 항암제는 보험에서 제외돼 '메디푸어(Medi-Poor)'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이 강화 될 수 없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

또 기존의 비급여를 급여화하겠다던 예비급여의 본인부담금은 여전히 50~90%로 본인부담금은 별로 줄지 않는다는 것 또한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 김상우 연구원은 지난 14일 열린 한국의료패널 학술대회에서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 대상에서 예비급여가 제외되었다"고 했다.

예비급여가 늘어도 그비용은 여전히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제외돼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이 발생하는 이른바 메디푸어를 막을수 없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민간의료보험 영향 분석'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 대상에서 예비급여가 제외됨으로써 과중한 의료비 예방에 한계가 있다"고도 발표 했다.

가계 의료비 부담이 가장 큰 비급여 항목들이 '예비급여'로 편입되는 데 본인부담상한제는 예비급여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문재인 케어에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70% 수준까지 높여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것 외에도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이 발생하는 메디푸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표적인 것이 '본인부담상한제 인하'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가 낸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매년 일정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다.

그동안 본인부담상한제의 한계가 보험급여비용만 해당됨으로 인해 고가의 항암제도 제외되어 가계파탄을 막을 수 없었던 것이다.

끝으로 응급진료체계이다. 문재인케어가 시행되어도 국민이  갑작스러운 응급환자가 되면 돈이 없어 치료를 포기하는 메디컬 푸어는 여전히 막을 수 없다.

석해균 선장이나 북한 귀순 병사 치료비가 수억원를 넘어  그 치료 비용 조차 누가 부담 해야 하는것을 고민 하는 대한민국에서는 힘없는 국민들은 고액 치료비 부담으로 응급실 가기가 두려울 수밖에 없다.

의사들이 두려운 것은 치료할 방법이 있어도 보험 급여 여부 때문에 치료를 망설이던 문재인케어 이전보다 환자를 살리기 위한 치료법이 있어도 보험 급여가 안 된다면 포기할 수 밖에 없어지게 된 것이다.

이쯤 되면 문재인케어 논의의 핵심이 국민 의료비를 줄여 보장성을 강화하고 재난적 의료비를 줄이자는 그취지가 무색해진다.

필수진료에 필요한 고가 항암제도 급여화하지 못할 문재인 케어는 그 근본 제도를 시행한 이유가 메디컬 푸어를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실손보험회사의 로비에 의해 의사들의 비급여 진료량을 줄여서 그들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해서였다는 것은 이제 국민들 모두가 알고 말았다.

민간 보험사의 반사이익이 발생하는 원인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결과로 환자 부담이 줄어들지만 그 이상으로 민간 의료보험사의 부담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들은 민간보험의 문재인케어 시행으로 얻을 이익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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