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련 고시 개정 발령…올해 3월 전공의부터 적용 방침
내과 올해부터 시작하는 레지던트의 타 진료과 수련을 인정하지 않는다.
반면, 비뇨의학과는 외과를 비롯한 8개 진료과의 수련을 1년 인정한다.
5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문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 기준' 고시를 일부 개정했다.
내과의 경우,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을 하지 않는다.
과거 소아청소년과와 신경과, 결핵과 전문의 자격취득자를 대상으로 레지던트 1년을 인정한 고시에서 대폭 달라진 상황이다.
이는 내과 레지던트 수련기간이 4년에서 3년 단축에 따른 것으로 타 진료과 전문의의 수련인정으로 내과 레지던트 2년차로 시작할 경우 충실한 수련교육이 어렵다는 학회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비뇨의학과의 경우, 외과와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내과, 마취과 전문의 자격 취득자에게 레지던트 수련 1년을 인정한다.
기존 고시에 비뇨의학과 수련인정 진료과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폭 확대했다.
이는 비뇨의학과의 전공의 충원율 하락에 따른 조치로 외과계와 내과를 포함해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비뇨의학과 전문의 수급 효과를 기대한 조치라는 시각이다.
예방의학과의 경우, '타과 전문의 자격 취득자 또는 의학석사(예방의학) 또는 보건학 석사 소지자' 인정과목을 '타과 전문의 자격 취득자'로 제한했다.
의료자원정책과(과장 곽순헌)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은 전공의 수련환경과 수련교과과정 등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전공의 수련 질 향상과 양질의 전문인력 양성 등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 고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수련을 시작하는 전공의부터 적용한다.
반면, 비뇨의학과는 외과를 비롯한 8개 진료과의 수련을 1년 인정한다.
5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문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 기준' 고시를 일부 개정했다.
내과의 경우,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을 하지 않는다.
과거 소아청소년과와 신경과, 결핵과 전문의 자격취득자를 대상으로 레지던트 1년을 인정한 고시에서 대폭 달라진 상황이다.
이는 내과 레지던트 수련기간이 4년에서 3년 단축에 따른 것으로 타 진료과 전문의의 수련인정으로 내과 레지던트 2년차로 시작할 경우 충실한 수련교육이 어렵다는 학회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비뇨의학과의 경우, 외과와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내과, 마취과 전문의 자격 취득자에게 레지던트 수련 1년을 인정한다.
기존 고시에 비뇨의학과 수련인정 진료과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폭 확대했다.
이는 비뇨의학과의 전공의 충원율 하락에 따른 조치로 외과계와 내과를 포함해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비뇨의학과 전문의 수급 효과를 기대한 조치라는 시각이다.
예방의학과의 경우, '타과 전문의 자격 취득자 또는 의학석사(예방의학) 또는 보건학 석사 소지자' 인정과목을 '타과 전문의 자격 취득자'로 제한했다.
의료자원정책과(과장 곽순헌)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은 전공의 수련환경과 수련교과과정 등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전공의 수련 질 향상과 양질의 전문인력 양성 등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 고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수련을 시작하는 전공의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