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회비 납부해야 피선거권' 소급 여부가 관건…"유권해석 쉽지 않을 것"
대다수 회원들이 그다지 신경쓰지 않았던 회칙 개정안의 한 문구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판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
5년간 연체없이 회비를 내야만 피선거권이 주어지는 규정 하나로 회장 예비후보 중 절반 가량이 자격 미달에 놓일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결국 소급 적용 여부가 관건이다.
A시도의사회 관계자는 11일 "누구도 신경쓰지 않았던 규정 하나가 회장 선거에 핵폭탄이 될지 누가 알았겠느냐"며 "항간에서는 누군가 그린 빅픽쳐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라고 전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지난해 개정된 회칙 개정을 통해 피 선거권의 자격을 5년간 연회비를 빠짐없이 납부한 회원으로 한정한데 있다.
회장 선거 등을 앞두고 밀린 회비를 한번에 내는 것이 옳지 않다는 지적으로 개정된 회칙이지만 해당 규정에 '빠짐없이'라는 단어가 포함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선거관리규정 제3항과 제4항에 따르면 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원은 선거일이 속한 해의 회계연도를 제외한 최근 5년간 연회비를 매년마다 빠짐없이 납부한 회원으로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하루라도 회비 납부 날짜를 어겼을 경우 피 선거권 자체를 가질 수 없다는 의미. 회장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논란이 불거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실제로 만약 이 규정을 소급해 적용할 경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제때' 회비를 내지 않았을 경우 회장을 비롯해 부회장은 물론 대의원에도 나설 수 없다.
따라서 현재 의협 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최대집 전국의사총연합 대표를 포함해 출마 의사를 밝혀온 이용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과 아직 출마를 타진중인 B후보 등이 등록 자체가 무사될 위기에 놓인 상황이다.
현재 의협 회장직에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과 임수흠 대의원회 의장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 조인성 전 경기도의사회장과 최대집 대표, 이용민 소장, B후보 등이 출마가 유력하다는 점에서 사실상 절반 이상의 예비 후보가 자격을 잃게 되는 셈이다.
이로 인해 이들 후보들은 이같은 규정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지난 2013년과 2014년에 회비가 각 한달, 네달 정도 늦게 잡부됐다"며 "단순히 2년간의 회비를 몇달 경과해 납부했다는 것 만으로 회장선거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오랜기간 의협을 비롯해 지역의사회에서 의료계를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왔다고 자부한다"며 "개정된 규정의 한 구절로 인해 수십년 동안 의료계를 위해 기울였던 노력이 부정되고 있는 만큼 불합리한 점을 바로 잡아 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이미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출사표를 던진 최대집 대표도 이러한 부당성을 지적하며 재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최대집 대표는 "이러한 규정을 개정 시점부터 적용할지 소급 적용할지 논란이 되고 있다"며 "민주주의 국가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고 원칙인데 이러한 규정이 말이나 되는 조항인가"고 반문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의 소급 적용을 놓고 대의원들은 물론, 회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은 점점 더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당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이 대의원회에서 나와야 하는 상황에서 대의원회 의장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도 난제 중 하나다.
더욱이 출마를 준비 중인 예비후보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는 점도 해결에 난항을 예고하는 부분이다. 예비후보들의 수읽기가 시작됐다는 신호다.
출마가 유력시 되는 C예비후보의 측근은 "가장 클리어한 방법은 대의원총회를 여는 것인데 지금 상황에서 대의원총회가 가능하겠느냐"며 "결국 대의원회 유권해석이 답인데 의장이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해석을 내놓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울 것"이라고 귀띔했다.
그는 이어 "특히 일부 후보는 논란이 되는 후보가 나오지 않는 것이 득이 될 것이고 일부 후보는 후보자가 많아지는 것이 득이 될 수 있는데 쉽게 의견이 모이겠느냐"며 "결국 이번 선거도 어쩔 수 없이 엄청난 잡음이 일어나지 않겠나 싶다"고 내다봤다.
5년간 연체없이 회비를 내야만 피선거권이 주어지는 규정 하나로 회장 예비후보 중 절반 가량이 자격 미달에 놓일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결국 소급 적용 여부가 관건이다.
A시도의사회 관계자는 11일 "누구도 신경쓰지 않았던 규정 하나가 회장 선거에 핵폭탄이 될지 누가 알았겠느냐"며 "항간에서는 누군가 그린 빅픽쳐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라고 전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지난해 개정된 회칙 개정을 통해 피 선거권의 자격을 5년간 연회비를 빠짐없이 납부한 회원으로 한정한데 있다.
회장 선거 등을 앞두고 밀린 회비를 한번에 내는 것이 옳지 않다는 지적으로 개정된 회칙이지만 해당 규정에 '빠짐없이'라는 단어가 포함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선거관리규정 제3항과 제4항에 따르면 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원은 선거일이 속한 해의 회계연도를 제외한 최근 5년간 연회비를 매년마다 빠짐없이 납부한 회원으로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하루라도 회비 납부 날짜를 어겼을 경우 피 선거권 자체를 가질 수 없다는 의미. 회장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논란이 불거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실제로 만약 이 규정을 소급해 적용할 경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제때' 회비를 내지 않았을 경우 회장을 비롯해 부회장은 물론 대의원에도 나설 수 없다.
따라서 현재 의협 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최대집 전국의사총연합 대표를 포함해 출마 의사를 밝혀온 이용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과 아직 출마를 타진중인 B후보 등이 등록 자체가 무사될 위기에 놓인 상황이다.
현재 의협 회장직에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과 임수흠 대의원회 의장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 조인성 전 경기도의사회장과 최대집 대표, 이용민 소장, B후보 등이 출마가 유력하다는 점에서 사실상 절반 이상의 예비 후보가 자격을 잃게 되는 셈이다.
이로 인해 이들 후보들은 이같은 규정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지난 2013년과 2014년에 회비가 각 한달, 네달 정도 늦게 잡부됐다"며 "단순히 2년간의 회비를 몇달 경과해 납부했다는 것 만으로 회장선거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오랜기간 의협을 비롯해 지역의사회에서 의료계를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왔다고 자부한다"며 "개정된 규정의 한 구절로 인해 수십년 동안 의료계를 위해 기울였던 노력이 부정되고 있는 만큼 불합리한 점을 바로 잡아 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이미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출사표를 던진 최대집 대표도 이러한 부당성을 지적하며 재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최대집 대표는 "이러한 규정을 개정 시점부터 적용할지 소급 적용할지 논란이 되고 있다"며 "민주주의 국가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고 원칙인데 이러한 규정이 말이나 되는 조항인가"고 반문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의 소급 적용을 놓고 대의원들은 물론, 회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은 점점 더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당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이 대의원회에서 나와야 하는 상황에서 대의원회 의장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도 난제 중 하나다.
더욱이 출마를 준비 중인 예비후보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는 점도 해결에 난항을 예고하는 부분이다. 예비후보들의 수읽기가 시작됐다는 신호다.
출마가 유력시 되는 C예비후보의 측근은 "가장 클리어한 방법은 대의원총회를 여는 것인데 지금 상황에서 대의원총회가 가능하겠느냐"며 "결국 대의원회 유권해석이 답인데 의장이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해석을 내놓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울 것"이라고 귀띔했다.
그는 이어 "특히 일부 후보는 논란이 되는 후보가 나오지 않는 것이 득이 될 것이고 일부 후보는 후보자가 많아지는 것이 득이 될 수 있는데 쉽게 의견이 모이겠느냐"며 "결국 이번 선거도 어쩔 수 없이 엄청난 잡음이 일어나지 않겠나 싶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