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사태, 책임 가려 일벌백계해야"

발행날짜: 2018-01-15 09:56:01
  • 환자단체 "전문 인력 부족 근본문제…사례검토위원회 구성해야"

신생아 집단 사망 사태에 대해 의료단체들이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우려하는 데 대해 환자단체가 비판하고 나섰다.

타병원과 전국 의료인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책임을 가려 일벌백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신생아 중환자실에 근무할 의사, 간호사 등 전문 인력 부족의 근본문제 해결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5일 성명서를 내고 "국회와 정부는 사례검토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제도, 정책, 법률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족에 대한 사과보다 사회적 여론을 먼저 의식한 이대목동병원에 대해서는 책임 회피적이고 비인권적인 행태였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환자단체연합은 "이대목동병원 관계자나 의료진은 환아가 사망한 당일 유족에게 한마디 위로의 말도, 사망 경위에 대한 일체의 설명도 없었다"며 "다음날 언론브리핑을 통해 머리를 숙이면서까지 사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대목동병원 사건은 우리나라 의료기관 평가 인증제도와 상급종합병원 지정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심어주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감염예방 및 관리 시스템, 당직의사 시스템 등 이중삼중으로 만들어 놓은 안전장치 모두에 구멍이 생겨 발생한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의료관련 단체가 근본원인을 해결해야지 의료인에 대해 형사처벌해서는 안된다며 잇따라 성명서를 내는 것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이대목동병원 사태는 간호사의 부주의로 지질영양주사제 분주나 주사 과정에서 감염이 발생했고, 법정 당직의사 5명 중 3명은 병원에 아예 출근조차하지 않거나 늦게 출근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타 병원과 의료진에 대한 일벌백계로 타 병원과 전국 의료인에게 경각심을 주어 재발 방지에 더욱 힘쓰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신생아 중환자실에 근무할 의사, 간호사 등 전문의력 부족이라는 근본 문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국회와 정부는 '사례검토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제도, 정책, 법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전문학회, 민간전문가, 시민·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례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제도, 정책, 법률을 개선하는 의미있는 결과로 이어지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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