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밀양화재 피해환자 건강보험 구상권 발동

이창진
발행날짜: 2018-01-28 13:52:03
  • 중상환자 1명 사망 등 총 38명 사망…부상자·유가족 심리치료

밀양 세종병원 피해 환자에 대해 건강보험 구상권이 전격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밀양화재 중앙사고 수습본부 브리핑에서 "피해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제공하고, 환자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비용은 밀양시에서 지급보증하고 추후 세종병원과 보험사에 치료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법(제58조)에 입각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세종병원과 보험사 등에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다.

장례지원은 밀양시에서 피해가족 대상과 공무원 일대일 전담인력 지정, 장례식 개별 우서 진행 후 밀양시에서 장례비를 부담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공가주택 37호를 장례기간 동안 유가족에게 임시거처로 제공한다.

복지부는 심리회복 지원을 위해 전문의 및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부상자 입원병원 순회를 통해 부상자 트라우마 케어와 유가족 정서적 지지 및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28일 현재, 중상환자 중 1명 추가 사망으로 총 사망자 수가 38명이 늘었으며, 중상 9명, 경상 137명, 퇴원 5명 등 총 189명의 인명피해를 보였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