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보험사 자체 제작 치료 소견서 주의보 "필요 내용만 써야"
"(질핵성형술은) 미용목적입니까, 치료 목적입니까. 부가세에 포함되는 항목인가요?"
한 실손보험사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환자를 통해 의사에게 한 질문 중 하나다. 질문에 대한 답을 할 필요가 없다.
29일 개원가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일반적인 진단서가 아닌 보험사 차원에서 만든 치료 소견서를 별도로 요구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경상남도 A산부인과 원장은 최근 요실금 수술과 함께 여성 성 기능 개선 목적으로 질벽 성형술을 한 환자에게서 보험사의 소견서 서류를 받았다. 보험사가 만든 서식에 소견을 써달라는 것이었다.
치료 소견을 쓰는 란에 크게 3개의 질문이 있었다. ▲환자의 진단명 중 입/통원기간 중 반드시 입원을 필요로 했던 주 치료 병명은? ▲질벽 성형술은 미용목적인지, 치료 목적인지 여부 및 부가세 포함 여부 ▲입원기간 중 요도게실치료에 대한 치료 내용이 있었는가? 있었다면 내용이 무엇인가 등이었다.
이 원장은 "환자에게 한 치료의 부가세 포함 여부가 의사의 소견과 무슨 상관인가"라며 "치료에 관한 것이며 모르겠는데 부가세 포함 여부는 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처럼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만든 소견서에 어떻게 답변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는 대한의사협회로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
의협 관계자는 "피부미용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 아닌 비뇨기과, 산부인과, 일반과, 가정의학과 등에서 여성 성 기능 개선 목적으로 수술을 했을 때 보험사가 해당 수술이 부가가치세 대상인지 묻는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환자든, 의사든 보험사가 요구하는 서식에 일일이 답을 작성할 의무가 없다"며 "보험사가 만든 서식은 환자에게 보험금을 주지 않거나 추후 병원으로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만일 소견서가 필요하다면 보험사 제출용 진단서에 상병, 처치 내역, 수술 내역 등 필요한 내용만 발췌해서 쓰면 된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여성 성 기능 개선 관련 수술인 질벽 성형술은 비급여 항목이긴 하지만 부가세 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 범위 조항에 나와 있는 수술만 부가세 대상이 된다.
한 실손보험사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환자를 통해 의사에게 한 질문 중 하나다. 질문에 대한 답을 할 필요가 없다.
29일 개원가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일반적인 진단서가 아닌 보험사 차원에서 만든 치료 소견서를 별도로 요구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경상남도 A산부인과 원장은 최근 요실금 수술과 함께 여성 성 기능 개선 목적으로 질벽 성형술을 한 환자에게서 보험사의 소견서 서류를 받았다. 보험사가 만든 서식에 소견을 써달라는 것이었다.
치료 소견을 쓰는 란에 크게 3개의 질문이 있었다. ▲환자의 진단명 중 입/통원기간 중 반드시 입원을 필요로 했던 주 치료 병명은? ▲질벽 성형술은 미용목적인지, 치료 목적인지 여부 및 부가세 포함 여부 ▲입원기간 중 요도게실치료에 대한 치료 내용이 있었는가? 있었다면 내용이 무엇인가 등이었다.
이 원장은 "환자에게 한 치료의 부가세 포함 여부가 의사의 소견과 무슨 상관인가"라며 "치료에 관한 것이며 모르겠는데 부가세 포함 여부는 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처럼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만든 소견서에 어떻게 답변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는 대한의사협회로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
의협 관계자는 "피부미용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 아닌 비뇨기과, 산부인과, 일반과, 가정의학과 등에서 여성 성 기능 개선 목적으로 수술을 했을 때 보험사가 해당 수술이 부가가치세 대상인지 묻는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환자든, 의사든 보험사가 요구하는 서식에 일일이 답을 작성할 의무가 없다"며 "보험사가 만든 서식은 환자에게 보험금을 주지 않거나 추후 병원으로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만일 소견서가 필요하다면 보험사 제출용 진단서에 상병, 처치 내역, 수술 내역 등 필요한 내용만 발췌해서 쓰면 된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여성 성 기능 개선 관련 수술인 질벽 성형술은 비급여 항목이긴 하지만 부가세 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 범위 조항에 나와 있는 수술만 부가세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