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취득 의사와 법조인 대상-2월 6일까지 접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은 30일 의료분쟁의 조정 중재 또는 감정업무를 수행할 신규 조정위원 및 감정위원 등 우수인력을 확보하고자 상임위원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상임감정위원의 자격기준은 전문의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보건의료기관 재직 또는 보건의료업무 종사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전문 과목은 정형외과, 산부인과, 소화기내과, 순환기내과를 대상으로 한다.
상임조정위원은 판사와 검사, 변호사 자격으로 10년 이상 법조경력을 갖는 사람을 요건으로 한다.
자세한 공고 내용 및 원서교부는 의료중재원(www.k-medi.or.kr), 보건복지부(www.mohw.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원서접수는 2월 6일 18시까지이며 방문 및 우편접수가 가능하다.
(문의:02-6210-0058)
상임감정위원의 자격기준은 전문의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보건의료기관 재직 또는 보건의료업무 종사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전문 과목은 정형외과, 산부인과, 소화기내과, 순환기내과를 대상으로 한다.
상임조정위원은 판사와 검사, 변호사 자격으로 10년 이상 법조경력을 갖는 사람을 요건으로 한다.
자세한 공고 내용 및 원서교부는 의료중재원(www.k-medi.or.kr), 보건복지부(www.mohw.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원서접수는 2월 6일 18시까지이며 방문 및 우편접수가 가능하다.
(문의:02-6210-0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