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치현 회장 "파업도 불사"…대전협, 4일 임총 열고 논의
"전국에서 전공의가 감염관리를 책임지는 병원은 한 곳도 없다. 전공의는 잠재적 살인자가 아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안치현 회장은 2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신생아 4명 연쇄 사망 사건에 연루된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가 2일 서울지방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참석,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 전공의를 두 차례 참고인으로 불러 10시간 넘도록 조사를 한 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해당 전공의가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4번째로 경찰청을 찾던 날 안치현 회장이 동행해 경찰 수사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이 자리에는 전공의 측 변호를 맡은 이성희 변호사(법무법인 천고),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도 함께했다.
안 회장은 "전공의는 시트로박터균이 검출됐다는 싱크대 위치를 결정하고, 위생관리를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그저 배정받은 위치에서 배정받은 환자를 보며 수련받는 의사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교육받는 전공의에게 간호사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싱크대 시설감독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과실치사 피의자로 수사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안 회장의 개인 경험도 이야기했다. 스모프리피드를 수없이 처방하면서도 이를 어떻게 조제하고 투여하는지 관리감독한 적이 없고, 중환자실 안에 설치된 싱크대를 보고도 밖으로 옮겨야 한다고 한 적 없다는 것이었다.
안 회장은 "전공의가 잠재적인 과실치사 피의자로 낙인찍힌다면 전공의는 앞으로 생사를 넘나드는 환자를 최선을 다해 치료할 수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전국 전공의가 탄원서를 모은다면 그것은 이대목동병원 전공의 이야기가 우리 스스로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라며 "전국 전공의가 파업을 강행한다면 내 앞에 있는 환자를 최선을 다해 지켜내기 위해서이다"라고 덧붙였다.
대전협은 오는 4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집단행동 진행여부, 전제조건 등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다.
변호인 "피의자 신분 전환 너무 빨랐다"
이성희 변호사는 경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을 너무 빨리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아직 신생아들의 사망원인이 가능성이 높다고만 나왔지 정확하게 안밝혀졌다"며 "스모프리피드 균이 수액이나 주사제 줄 자체에 있던 것인지, 처치과정에서 잘못인지를 조사한 후 책임을 가려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는 참고인 지위에 지나지 않는데 성급하게 피의자로 전환했다"며 "중환자실, 중증외상 등 분야에서 일하는 전공의는 사고날 때마다 전국 경찰서를 모두 다녀야 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앞으로 감염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의약품 처방을 못하겠다고 거부하는 움직임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앞으로 전공의들이 안전성을 100% 보장할 때까지 치료를 못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다"며 "이 때 병원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정부가 답을 내려줘야 할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전공의는 피교육생 신분인데 의사라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라는 혐의를 받고 있다"며 "관리감독 문제로 전공의가 입건되는 것은 무리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안치현 회장은 2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신생아 4명 연쇄 사망 사건에 연루된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가 2일 서울지방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참석,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 전공의를 두 차례 참고인으로 불러 10시간 넘도록 조사를 한 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해당 전공의가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4번째로 경찰청을 찾던 날 안치현 회장이 동행해 경찰 수사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이 자리에는 전공의 측 변호를 맡은 이성희 변호사(법무법인 천고),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도 함께했다.
안 회장은 "전공의는 시트로박터균이 검출됐다는 싱크대 위치를 결정하고, 위생관리를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그저 배정받은 위치에서 배정받은 환자를 보며 수련받는 의사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교육받는 전공의에게 간호사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싱크대 시설감독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과실치사 피의자로 수사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안 회장의 개인 경험도 이야기했다. 스모프리피드를 수없이 처방하면서도 이를 어떻게 조제하고 투여하는지 관리감독한 적이 없고, 중환자실 안에 설치된 싱크대를 보고도 밖으로 옮겨야 한다고 한 적 없다는 것이었다.
안 회장은 "전공의가 잠재적인 과실치사 피의자로 낙인찍힌다면 전공의는 앞으로 생사를 넘나드는 환자를 최선을 다해 치료할 수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전국 전공의가 탄원서를 모은다면 그것은 이대목동병원 전공의 이야기가 우리 스스로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라며 "전국 전공의가 파업을 강행한다면 내 앞에 있는 환자를 최선을 다해 지켜내기 위해서이다"라고 덧붙였다.
대전협은 오는 4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집단행동 진행여부, 전제조건 등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다.
변호인 "피의자 신분 전환 너무 빨랐다"
이성희 변호사는 경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을 너무 빨리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아직 신생아들의 사망원인이 가능성이 높다고만 나왔지 정확하게 안밝혀졌다"며 "스모프리피드 균이 수액이나 주사제 줄 자체에 있던 것인지, 처치과정에서 잘못인지를 조사한 후 책임을 가려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는 참고인 지위에 지나지 않는데 성급하게 피의자로 전환했다"며 "중환자실, 중증외상 등 분야에서 일하는 전공의는 사고날 때마다 전국 경찰서를 모두 다녀야 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앞으로 감염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의약품 처방을 못하겠다고 거부하는 움직임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앞으로 전공의들이 안전성을 100% 보장할 때까지 치료를 못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다"며 "이 때 병원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정부가 답을 내려줘야 할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전공의는 피교육생 신분인데 의사라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라는 혐의를 받고 있다"며 "관리감독 문제로 전공의가 입건되는 것은 무리하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