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질문서 지적-청년 공천 의무화 개정안 조만간 발의
국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은 5일 이낙연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청년인구는 28.1%인데 비해 청년 지방의원은 3.4%에 불과하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청년의무공천제를 도입해 지방의회에 청년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조속히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지난 2014년 실시된 6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활동하는 지방의원(광역+기초) 3687명 중 39세 미만 청년 지방의원은 127명으로 3.4%, 30세 미만은 9명으로 0.2%에 불과했다"면서 "지방의회에 청년들의 목소리가 없는데 청년들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2002년 실시된 3회 지방선거에서 287명(6.9%)이던 청년지방의원의 수는 4회(2006년)에는 254명(7.0%), 5회(2010년)에는 207명(5.7%), 6회(2014년)에는 127명(3.4%)으로 갈수록 숫자와 비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며 "2017년 기준 19∼39세 인구가 1417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7.4%를 차지하는데 비해 청년지방의원이 3.4%에 불과해 대표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광수 의원은 청년의무공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난 2010년 법적으로 제도화된 여성의무공천제와 같이 청년공천을 법적의무화해 청년들의 지방의회 진출을 적극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여성 지방의원의 수는 3회(2002년 실시) 140명이 당선돼 3.4%, 4회(2006년) 526명 당선으로 14.5%로 15%에도 미치지 못했으나 여성의무공천제가 도입된 2010년에는 739명으로 20%를 돌파했고 2014년 6회 지방선거에서는 845명으로 22.9%까지 높아졌다.
김 의원의 제안대로 청년의무공천이 제도화되면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청년을 의무적으로 1명 이상 지방의원 후보로 공천해야 되기 때문에 청년들이 지방의회에 많이 진출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광수 의원은 35세 이하 청년을 의무적으로 공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이날 김 의원은 "지난 2014년 실시된 6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활동하는 지방의원(광역+기초) 3687명 중 39세 미만 청년 지방의원은 127명으로 3.4%, 30세 미만은 9명으로 0.2%에 불과했다"면서 "지방의회에 청년들의 목소리가 없는데 청년들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2002년 실시된 3회 지방선거에서 287명(6.9%)이던 청년지방의원의 수는 4회(2006년)에는 254명(7.0%), 5회(2010년)에는 207명(5.7%), 6회(2014년)에는 127명(3.4%)으로 갈수록 숫자와 비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며 "2017년 기준 19∼39세 인구가 1417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7.4%를 차지하는데 비해 청년지방의원이 3.4%에 불과해 대표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광수 의원은 청년의무공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난 2010년 법적으로 제도화된 여성의무공천제와 같이 청년공천을 법적의무화해 청년들의 지방의회 진출을 적극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여성 지방의원의 수는 3회(2002년 실시) 140명이 당선돼 3.4%, 4회(2006년) 526명 당선으로 14.5%로 15%에도 미치지 못했으나 여성의무공천제가 도입된 2010년에는 739명으로 20%를 돌파했고 2014년 6회 지방선거에서는 845명으로 22.9%까지 높아졌다.
김 의원의 제안대로 청년의무공천이 제도화되면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청년을 의무적으로 1명 이상 지방의원 후보로 공천해야 되기 때문에 청년들이 지방의회에 많이 진출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광수 의원은 35세 이하 청년을 의무적으로 공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