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과정 환자의 의료진 판단, 처벌대상 아니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8-02-07 12:00:50
  • 복지부, 처벌 관련 법령해석…"응급의료법 적용여부 개별건 검토 필요"

응급상황에서 가족 진술없이 DNR(심폐소생술 금지)를 시행한 의사에게 연명의료결정법 형사처벌이 부과될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6일 홈페이지를 통해 연명의료결정법 처벌 대상 관련 법령 해석을 안내했다.

지난 4일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의료현장의 민원제기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우선, 응급상황 가족 진술없이 DNR을 시행한 경우 관련,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한 법으로, 환자 판단이 되지 않고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다만,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적합한지 여부는 개별,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응급실을 통한 DNR 처벌 여부는 유보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임종과정 환자 의료진 판단은 처벌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은 전문적 의료영역으로 관련 절차를 준수한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면서 "의학적으로 임종 시점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담당의사와 전문의가 일치된 판단을 했다면 이행 후 사망 여부 등 결과를 처벌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더불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 후 담당의사가 연명의료결정법 제17조 또는 제18조를 위반해 고의로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이행한 경우는 처벌대상"이라고 전제하고 "환자가족 진술이 허위임을 알고도 고의로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중단한 담당의사는 처벌받을 수 있으며, 환자가족 2인은 허위 기록 작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생명윤리정책과(과장 박미라) 관계자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처벌 대상 등 관련 법령해석을 명확히 해 의료인 불안함을 해소하고, 관련 민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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