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행정해석, 약사나 한약사 아니면 조제 못해
비록 실습이라 할지라도 약대생이 약국이나 병원에서 조제행위를 하는 것은 현행법에 위배된다는 행정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약대생이 약사의 지시. 감독하에 약국이나 병원조제실에서 조제하는 행위에 대한 불법 여부 질의에 이같이 해석했다.
복지부는 "약사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며 "약대생의 약국 또는 의료기관의 실습을 위한 의약품조제는 불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하지만 동법 제13조 (약학대학생의 조제행위의 범위) 관련규정에 따라 사회봉사활동을 위한 조제행위나 국가 비상사태시에는 약사의 지시.감독을 받아 조제행위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약대생이 약사의 지시. 감독하에 약국이나 병원조제실에서 조제하는 행위에 대한 불법 여부 질의에 이같이 해석했다.
복지부는 "약사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며 "약대생의 약국 또는 의료기관의 실습을 위한 의약품조제는 불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하지만 동법 제13조 (약학대학생의 조제행위의 범위) 관련규정에 따라 사회봉사활동을 위한 조제행위나 국가 비상사태시에는 약사의 지시.감독을 받아 조제행위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