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의료법 개정안 반발 "시장경제체제 부정하는 법안"
의료기관의 휴업이나 폐업으로 미리 낸 진료비를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진료비 반환과 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의료기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영업적 위험 감수는 시장경제체제에서 사업주의 자유인데다 책임감을 위해 의료인의 면허와 경력을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는 비판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22일 "선납 진료비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공감하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도한 법적 규제를 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기존 법과 상충되는 부분도 많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의료기관의 휴업이나 폐업시 선납 진료비를 보장하기 위해 반환과 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의료인의 면허와 경력을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휴업이나 폐업시 선납 진료비를 무조건 반환해야 하며 진료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해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한 환자의 의료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소속된 의료인의 면허와 경력 등 인적 사항을 환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안이 발의되자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방적으로 의사와 의료기관의 의무만을 규정하는 법안이라는 지적이다.
의협 관계자는 "의사의 학력과 전공분야, 면허와 경력 등 인적 사항은 민감한 개인정보로 개인정보보호법의 기본 취지와도 배치된다"며 "또한 이러한 개인정보 게시는 헌법이 보장하는 영업과 경쟁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손해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에 대해서도 의료계는 지나친 규제라는 입장이다. 의료기관도 사업체인데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의협 관계자는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영업 위험을 어떻게 감수할 것인가는 철저히 개인적인 영업의 자유"라며 "진료계약 불이행이라는 특정도 되지 않는 요건으로 보험가입을 의무화 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체제 안에서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특히나 사적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를 의무화해야 한다면 의료분쟁조정법에 의거한 손해배상 대불제도는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휴업이나 폐업시 선납된 진료비를 무조건 반납하도록 의무화 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할말이 많다.
소액채권 회수 제도 등 이미 현행법에 충분히 이를 보장하고 있는데도 별도의 법안을 만드는 것은 일방적으로 의료기관에 의무만 지우는 꼴이라는 지적이다.
의협 관계자는 "선납진료비 반환 청구권은 분명 환자의 민법상 명백한 권리이고 소액채권 회수 제도 등 현행법으로 충분히 환자의 권리 구제가 가능하다"며 "그러한 가운데 의사의 의무만 강조하는 법안은 극히 불필요한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만약 이렇게 의사에게 의무를 부여하고자 한다면 형평성 차원에서 치료나 수술의 예약 부도로 인한 의료기관의 손실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배상하게 하는 제도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영업적 위험 감수는 시장경제체제에서 사업주의 자유인데다 책임감을 위해 의료인의 면허와 경력을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는 비판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22일 "선납 진료비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공감하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도한 법적 규제를 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기존 법과 상충되는 부분도 많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의료기관의 휴업이나 폐업시 선납 진료비를 보장하기 위해 반환과 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의료인의 면허와 경력을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휴업이나 폐업시 선납 진료비를 무조건 반환해야 하며 진료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해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한 환자의 의료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소속된 의료인의 면허와 경력 등 인적 사항을 환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안이 발의되자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방적으로 의사와 의료기관의 의무만을 규정하는 법안이라는 지적이다.
의협 관계자는 "의사의 학력과 전공분야, 면허와 경력 등 인적 사항은 민감한 개인정보로 개인정보보호법의 기본 취지와도 배치된다"며 "또한 이러한 개인정보 게시는 헌법이 보장하는 영업과 경쟁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손해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에 대해서도 의료계는 지나친 규제라는 입장이다. 의료기관도 사업체인데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의협 관계자는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영업 위험을 어떻게 감수할 것인가는 철저히 개인적인 영업의 자유"라며 "진료계약 불이행이라는 특정도 되지 않는 요건으로 보험가입을 의무화 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체제 안에서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특히나 사적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를 의무화해야 한다면 의료분쟁조정법에 의거한 손해배상 대불제도는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휴업이나 폐업시 선납된 진료비를 무조건 반납하도록 의무화 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할말이 많다.
소액채권 회수 제도 등 이미 현행법에 충분히 이를 보장하고 있는데도 별도의 법안을 만드는 것은 일방적으로 의료기관에 의무만 지우는 꼴이라는 지적이다.
의협 관계자는 "선납진료비 반환 청구권은 분명 환자의 민법상 명백한 권리이고 소액채권 회수 제도 등 현행법으로 충분히 환자의 권리 구제가 가능하다"며 "그러한 가운데 의사의 의무만 강조하는 법안은 극히 불필요한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만약 이렇게 의사에게 의무를 부여하고자 한다면 형평성 차원에서 치료나 수술의 예약 부도로 인한 의료기관의 손실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배상하게 하는 제도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