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정심 의결 처분 확정…"수수자와 제공자 강력 제재"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파마킹을 비롯한 11개 제약사의 해당약제 가격이 평균 8.38% 전격 인하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6일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적발된 11개 제약사 340개 약제 가격을 평균 8.38% 인하하는 안건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3월 23일)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2009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적발 및 기소 이후 법원 판결 확정 및 검찰 수사 세부자료 등을 추가로 확보한데 따른 조치이다.
또한 리베이트 위반 약제가 국민건강보험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된 후 동일 성분에서 재등재 또는 양도 양수로 타 제약사에서 재등재한 8개 제약사 11개 약제도 약가 인하처분을 했다.
약가인하 업체는 파마킹과 씨엠지제약, 씨제이헬스케어, 아주약품, 영진약품공업, 일동제약, 한국피엠지제약, 한올바이오파마, 한미약품, 일양약품, 이니스트바이오 등이다.
이들 11개 제약사 중 최고 18.57%, 최저 2.95% 약가 인하율로 연간 재정 절감액은 총 169억 7000만원으로 예상된다.
보험약제과(과장 곽명섭)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 대해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하겠다"면서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 관련 제재 수단 실효성 제고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6일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적발된 11개 제약사 340개 약제 가격을 평균 8.38% 인하하는 안건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3월 23일)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2009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적발 및 기소 이후 법원 판결 확정 및 검찰 수사 세부자료 등을 추가로 확보한데 따른 조치이다.
또한 리베이트 위반 약제가 국민건강보험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된 후 동일 성분에서 재등재 또는 양도 양수로 타 제약사에서 재등재한 8개 제약사 11개 약제도 약가 인하처분을 했다.
약가인하 업체는 파마킹과 씨엠지제약, 씨제이헬스케어, 아주약품, 영진약품공업, 일동제약, 한국피엠지제약, 한올바이오파마, 한미약품, 일양약품, 이니스트바이오 등이다.
이들 11개 제약사 중 최고 18.57%, 최저 2.95% 약가 인하율로 연간 재정 절감액은 총 169억 7000만원으로 예상된다.
보험약제과(과장 곽명섭)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 대해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하겠다"면서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 관련 제재 수단 실효성 제고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