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례 의원, 처방전 알선 금전 요구 담합 법제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8-04-03 09:38:48
  • 약사법안 대표 발의 "금전 요구와 제공, 의약분업 정신 훼손"

의료기관에서 처방전 알선을 대가로 약국에 금전 등을 요구하면 담합으로 처분을 받은 법안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약사, 보건복지위)은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사와 약사 간 상호 보완과 건전한 견제를 통해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약국 개설자가 처방전 알선 대가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김순례 의원은 "처방전 알선을 대가로 금전 등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이를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 역시 의약분업 기본정신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임에도 약사법에 명문 규정이 없는 실정"이라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처방전 알선 대가로 금전 등을 받거나 요구, 약속하는 행위 등을 담합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순례 의원은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등을 받거나 요구, 약속하는 행위 등을 담합으로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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