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용 한의사협회장 "최대집, 법정단체 역할 명심해야"
의료전달체계의 올바른 개편을 위해 한의사를 활용한 일차의료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고 당뇨와 혈압약 등의 처방 등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자에게 의협은 이익단체가 아닌 국가와 법이 규정하는 법정단체로 의사의 권리가 아닌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역할을 해야한다며 돌직구를 날려 파장이 예상된다.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신임 회장은 4일 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임기 중 중점 추진 사업으로 의료일원화와 문재인 케어 활성화를 꼽았다.
최 회장은 "임기 중 가장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한의사가 온전히 의사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라며 "적어도 일차 의료에 있어서 주치의의 개념은 의사와 한의사가 통합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한의사는 환자의 머리 끝부터 발 끝까지 모두 볼 수 있도록 훈련된 의료인으로 특정 질병에 집중하며 진단명이 나와야만 치료가 가능한 의사보다 주치의로서의 역할에 더욱 적합하다"며 "혈압약과 당뇨약 루틴(관례적) 처방권만 더해진다면 일차의료에 최적화된 의료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그는 일차의료에 한해서는 의사와 한의사에게 공통의 역할을 부여하고 모든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통합의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일원화의 교두보로서 이러한 제도를 통해 점차 공유할 영역들을 넓혀 가며 궁극적으로 면허를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혁용 회장은 "주치의가 해야할 가장 큰 역할은 환자의 호소를 가장 처음 접한 뒤 게이트키퍼(문지기)로 환자를 총체적으로 관리하며 의료기록을 남기는 것"이라며 "이는 의사와 한의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며 궁극적으로는 의사도 한약과 침을 활용하고 한의사도 혈압, 당뇨약을 처방한다면 환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통합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점차적으로 의사와 한의사의 영역을 통합해 가며 궁극적으로 의료일원화를 이루는 것이 그의 목표. 이미 2010년과 2015년에 일원화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선례가 있는 만큼 충분히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최 회장은 "당시 합의를 이루고서도 각 단체 내의 설득 실패로 진행되지 못했다"며 "대한의사협회와 충분히 잘 대화하고 복지부의 적절한 중재가 있다면 임기 내에 의료일원화 합의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그는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개혁을 적극 지지하며 급여화 이슈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도 세워놓았다.
비급여의 급여화 작업에 맞춰 한약의 급여화, 한방 물리요법, 난임사업 등 비급여로 놓여있는 한방 행위들과 재로들을 이번 기회에 급여로 돌려 놓겠다는 의지다.
최혁용 회장은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개혁 특히 그 중에서도 비급여의 급여화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며 이를 통해 한약과 한방 물리요법, 난임 등을 최대한 급여권으로 편입시킬 것"이라며 "대한치과협회과 대한간호사협회 등도 이에 대한 수요가 충분한 만큼 광범위한 연대를 통해 정책 실현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의료인은 진단이 가능한데 진단을 하게 하면서 진단의 도구를 주지 않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일"이라며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인 만큼 가능한 모든 노력을 통해 임기 내에 이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함께 임기를 시작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자에게 당부의 말도 남겼다. 이익단체가 아닌 법정단체의 장으로서 국민과 맞서서는 안된다는 당부다.
최 회장은 "의협과 한의협은 의사와 한의사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만든 임의적 이익단체가 아니라 의료법이 정한 법정단체로 국가의 업무를 위임받아 운영되는 곳"이라며 "최 당선인은 법정단체와 이익단체의 차이를 인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그는 "일반 국민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의 주체로서 당연하지만 의협과 한의협은 이를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국가가 규정한 법정단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의사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한의협은 그렇게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
또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자에게 의협은 이익단체가 아닌 국가와 법이 규정하는 법정단체로 의사의 권리가 아닌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역할을 해야한다며 돌직구를 날려 파장이 예상된다.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신임 회장은 4일 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임기 중 중점 추진 사업으로 의료일원화와 문재인 케어 활성화를 꼽았다.
최 회장은 "임기 중 가장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한의사가 온전히 의사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라며 "적어도 일차 의료에 있어서 주치의의 개념은 의사와 한의사가 통합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한의사는 환자의 머리 끝부터 발 끝까지 모두 볼 수 있도록 훈련된 의료인으로 특정 질병에 집중하며 진단명이 나와야만 치료가 가능한 의사보다 주치의로서의 역할에 더욱 적합하다"며 "혈압약과 당뇨약 루틴(관례적) 처방권만 더해진다면 일차의료에 최적화된 의료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그는 일차의료에 한해서는 의사와 한의사에게 공통의 역할을 부여하고 모든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통합의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일원화의 교두보로서 이러한 제도를 통해 점차 공유할 영역들을 넓혀 가며 궁극적으로 면허를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혁용 회장은 "주치의가 해야할 가장 큰 역할은 환자의 호소를 가장 처음 접한 뒤 게이트키퍼(문지기)로 환자를 총체적으로 관리하며 의료기록을 남기는 것"이라며 "이는 의사와 한의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며 궁극적으로는 의사도 한약과 침을 활용하고 한의사도 혈압, 당뇨약을 처방한다면 환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통합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점차적으로 의사와 한의사의 영역을 통합해 가며 궁극적으로 의료일원화를 이루는 것이 그의 목표. 이미 2010년과 2015년에 일원화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선례가 있는 만큼 충분히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최 회장은 "당시 합의를 이루고서도 각 단체 내의 설득 실패로 진행되지 못했다"며 "대한의사협회와 충분히 잘 대화하고 복지부의 적절한 중재가 있다면 임기 내에 의료일원화 합의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그는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개혁을 적극 지지하며 급여화 이슈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도 세워놓았다.
비급여의 급여화 작업에 맞춰 한약의 급여화, 한방 물리요법, 난임사업 등 비급여로 놓여있는 한방 행위들과 재로들을 이번 기회에 급여로 돌려 놓겠다는 의지다.
최혁용 회장은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개혁 특히 그 중에서도 비급여의 급여화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며 이를 통해 한약과 한방 물리요법, 난임 등을 최대한 급여권으로 편입시킬 것"이라며 "대한치과협회과 대한간호사협회 등도 이에 대한 수요가 충분한 만큼 광범위한 연대를 통해 정책 실현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의료인은 진단이 가능한데 진단을 하게 하면서 진단의 도구를 주지 않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일"이라며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인 만큼 가능한 모든 노력을 통해 임기 내에 이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함께 임기를 시작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자에게 당부의 말도 남겼다. 이익단체가 아닌 법정단체의 장으로서 국민과 맞서서는 안된다는 당부다.
최 회장은 "의협과 한의협은 의사와 한의사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만든 임의적 이익단체가 아니라 의료법이 정한 법정단체로 국가의 업무를 위임받아 운영되는 곳"이라며 "최 당선인은 법정단체와 이익단체의 차이를 인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그는 "일반 국민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의 주체로서 당연하지만 의협과 한의협은 이를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국가가 규정한 법정단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의사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한의협은 그렇게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