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불가항력 의료사고 분담금 급여비 징수 추진

이창진
발행날짜: 2018-04-05 11:52:23
  • 관련법안 대표 발의…정부 조정참여 제고 위한 조치 규정 등 신설

불가항력 의료사고 분담금을 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에서 징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시태안군, 보건복지위)은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성일종 의원은 "현행법은 신청인의 정당한 조정신청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의 부동의 시 조정절차가 개시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정부가 조정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성 의원은 이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분담금 중 의료기관 분담금 징수가 저조해 징수를 요양급여비용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손해배상금 대불 관련 대불금 구성 및 결손처리 시 구상의무자 행방 또는 재산 유무, 조사확인을 위한 관계기관 자료요청 근거를 구체화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정부가 조정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으며, 감정위원은 해당 사건 2개 이상 진료과목이 연관된 경우 진료과목 감정위원 및 자문위원 의견을 반드시 들어 감정하도록 했다.

또한 간이조정절차 회부 후 쟁점 추가 시 통상절차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현행 자동개시 대상을 '장애등급 1급'에서 '장애인'으로 변경했다.

특히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분담금을 요양급여비용에서 징수할 수 있는 조항을 명시했다.

성일종 의원은 "현행법에 규정한 의료분쟁중재원 운영상 미비점이 있어 개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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