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장려금 6년 만에 오른다

박양명
발행날짜: 2018-04-18 12:00:50
  • 송명제 회장 공약 이행, 상한액 8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상향 조정

[메디칼타임즈=] 공중보건의사 월급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 80만원 이하로 제한했던 '업무활동장려금' 상한액이 9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18년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르면 업무활동장려금 상한액이 올랐다.

진료활동장려금이라고도 불리는 업무활동장려금은 복지부가 지급하는 공보의 기본 보수 이외에 보건소 등 각 지방자치단체 근무지 예산에 따라 월 80만원의 2배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진료, 보건사업, 연구활동 실적이나 공보의 근무성적 평점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이 상한액이 올해 90만원으로 상향조정된 것.

업무활동장려금 인상은 2012년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상한액이 조정된 이후 6년만에 이뤄졌다. 이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등장할 정도로 공보의들의 가장 큰 관심 사안이었다.

대한공보의협의회 송명제 회장도 지난 1월 회장 선거 당시 업무활동장려금 인상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당시 그는 "최고 결정권자에게 업무활동장려금 인상 필요성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국회, 의료계 인사 등 다양한 통로로 설득 작업을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실제 송 회장은 공약대로 복지부 주무 부처 책임자 등을 만나 업무활동장려금 인상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명제 회장은 "취임 후 공보의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엠블럼을 만드는 등의 노력을 가장 먼저 해왔다"며 "복지부도 공보의가 의료 빈틈을 채우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의 지침인만큼 지자체도 이를 적극 반영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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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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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더리 2021.05.17 19:49:59

    당연한 말임에도 불구하구
    환자를 24시간 돌보는 사람이 결국은 간호사이며 얼마나 지치지 않고 성의껏 돌보는가에 따라 의료질이 달라지는건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에서는 낮은 급여로 간호사 구하기는 힘든 현실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의사와 간호사들의 급여 격차가 엄청 차이가 나다보니 중소병원에서 더욱더 심한 현상이구요. 그러니 중소병원일수록 의사들 급여 주고나면 간호사들을 많이 구인할수록 살림이 어려워 지겠죠. 그러니 결국 간호사 급여는 적제 측정되고 또 간호사들은 그런 병원을 가려고 하지 않고 악순환 구조입니다.
    지금 현실은 ㅉ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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