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국립재활원, 건강통계 산출 "장애인주치의 등 자가관리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2일 국립재활원(원장 이범석)과 장애인등록 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자료를 연계 분석하여 등록장애인의 의료이용, 진료비 등 건강통계(연구책임자: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호승희 과장)를 산출했다고 밝혔다.
우선, 2015년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요양기관 방문일수는 71.6일로 2002년 42.3일에 비해 1.7배 증가했다. 이는 전체인구에 비해 3.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입원일수는 2015년 75.4일로 2002년 48.5일에 비해 1.6배 증가했다. 전체인구 대비 약 3.1배이다.
장애인의 1인당 연평균 외래일수는 2015년 35.6일로 2002년 23.5일에서 1.5배로 증가했다. 전체인구 대비 약 1.9배이다.
장애인의 1인당 연평균 약국 방문일수는 2015년 17.4일로 2002년 12.4일에서 1.4배로 증가했다. 전체인구 대비 약 0.9배이다.
장애유형별 1인당 연평균 요양기관 방문일수는 신장장애가 147.2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정신장애 137.6일, 뇌병변 장애가 103.6일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총 진료비는 200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5년 처음 감소했다.
장애인의 2015년 총 진료비는 10조 5000억원으로 2014년 10.6조원에서 859억원 줄었으나, 2002년에 대비 8.1배 증가했다.
2015년에는 전체인구 중 약 5%를 차지하는 장애인의 진료비가 전체인구의 총 진료비 64조 8000억원 중 16.2%를 차지했다.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2002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2015년에는 438만 9000원으로 전체 인구 1인당 연평균 진료비 132만 6000원보다 3.3배 높았다.
10세 미만에서 454만 1000원으로 가장 높게, 10대가 212만 8000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10대 이후 연령이 증가할수록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만 65세 이상의 장애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535만 6000원으로 전체 노인인구보다 1.5배 높은 수준이다.
복지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건강권법) 시행(2017년 12월)에 따라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장애인의 건강상태 개선을 위한 제도 도입 및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을 통한 건강검진 접근성 강화,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도입(시범사업)을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 강화, 중앙과 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을 통한 지역사회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지원체계 구축 등을 추진 중이다.
이범석 국립재활원장은 "장애인은 전체 인구에 비해 의료이용일수와 진료비가 높고, 장애인 다빈도질환 역시 장애 관련 질환과 더불어 만성질환이 상위에 분포되어 있다"면서 "장애인 스스로가 건강과 질병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가 관리를 통해 역량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립재활원이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된 만큼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및 연구를 위한 장애인 보건의료의 중추기관으로의 역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2015년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요양기관 방문일수는 71.6일로 2002년 42.3일에 비해 1.7배 증가했다. 이는 전체인구에 비해 3.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입원일수는 2015년 75.4일로 2002년 48.5일에 비해 1.6배 증가했다. 전체인구 대비 약 3.1배이다.
장애인의 1인당 연평균 외래일수는 2015년 35.6일로 2002년 23.5일에서 1.5배로 증가했다. 전체인구 대비 약 1.9배이다.
장애인의 1인당 연평균 약국 방문일수는 2015년 17.4일로 2002년 12.4일에서 1.4배로 증가했다. 전체인구 대비 약 0.9배이다.
장애유형별 1인당 연평균 요양기관 방문일수는 신장장애가 147.2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정신장애 137.6일, 뇌병변 장애가 103.6일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총 진료비는 200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5년 처음 감소했다.
장애인의 2015년 총 진료비는 10조 5000억원으로 2014년 10.6조원에서 859억원 줄었으나, 2002년에 대비 8.1배 증가했다.
2015년에는 전체인구 중 약 5%를 차지하는 장애인의 진료비가 전체인구의 총 진료비 64조 8000억원 중 16.2%를 차지했다.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2002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2015년에는 438만 9000원으로 전체 인구 1인당 연평균 진료비 132만 6000원보다 3.3배 높았다.
10세 미만에서 454만 1000원으로 가장 높게, 10대가 212만 8000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10대 이후 연령이 증가할수록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만 65세 이상의 장애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535만 6000원으로 전체 노인인구보다 1.5배 높은 수준이다.
복지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건강권법) 시행(2017년 12월)에 따라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장애인의 건강상태 개선을 위한 제도 도입 및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을 통한 건강검진 접근성 강화,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도입(시범사업)을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 강화, 중앙과 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을 통한 지역사회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지원체계 구축 등을 추진 중이다.
이범석 국립재활원장은 "장애인은 전체 인구에 비해 의료이용일수와 진료비가 높고, 장애인 다빈도질환 역시 장애 관련 질환과 더불어 만성질환이 상위에 분포되어 있다"면서 "장애인 스스로가 건강과 질병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가 관리를 통해 역량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립재활원이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된 만큼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및 연구를 위한 장애인 보건의료의 중추기관으로의 역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