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산소 인턴 필수과목 이수, 꼭 확인해야"

발행날짜: 2018-04-25 12:00:55
  • 대전협, 전국 수련병원에 공문…규정 위반시 제제 따른다

인턴은 수련과정에서 필수과목을 이수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겠다. 레지던트 수련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인턴이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진료과를 이수하도록 지도, 감독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국 수련병원에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대전협으로 들어온 민원 때문이다.

한 대학병원은 인턴의 필수과목 수련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수료증을 발급해 다수의 인턴들이 레지던트 임용취소의 위기에 놓였다. 전공의 수련의 지도 및 감독 의무가 있는 수련병원의 귀책사유가 크더라도 규정에 의거, 임용이 취소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르면 인턴 수련은 ▲내과(4주 이상) ▲외과(4주 이상) ▲산부인과(4주 이상) ▲소아청소년과(2주 이상) 등을 필수 수련해야 한다.

잔여기간의 과목은 자유선택으로 하되 적어도 2개과 이상을 추가로 이수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 장은 전공의가 필수 수련과정을 이수한 경우 수료증을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인턴 수료 취소 및 레지던트 임용 무효 처리가 될 수 있고, 수련 병원은 과태료 및 시정명령의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대전협은 "수련병원에서 편의적으로 수련 일정을 짜는 게 문제"라며 "애초 수련병원이 공지하는 인턴 수련표를 보면 규정에 따른 필수과목 수련이 누락돼 있다는 제보가 적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실제 일부 수련병원에서는 수련이 아닌 인력을 보충하는 목적으로 인턴을 배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수련병원들은 역량 강화 중심 수련보다 노동력이 부족한 진료과에 인턴을 집중 배치시키는 근무 일정을 짠다는 것이다.

대전협 지민아 복지이사는 “인턴에게 필수 수료 과목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조차 없는 병원도 있다"며 "인턴들은 병원에서 주는 수련 일정을 그대로 따랐을 뿐인데 필수 수료 과목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련병원들은 인턴이 독자적으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준으로 설정된 필수 수료 과목을 이수하는 방향으로 지도, 감독해야 한다"며 "전공의도 자신의 수련 일정표가 필수 수료 기준을 충족하는 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련병원과 수련 일정 조율이 원활하지 않으면 수련병원별 전공의 대표자를 통해 문의하거나 대전협 이메일(office@youngmd.org)로 직접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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