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입법예고…본인부담 30~50% 차등·건정심 통해 수가 결정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 2인실과 3인실의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수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본인부담률은 30~50% 차등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5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일환으로 7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인실과 3인실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42개) 및 종합병원(298개) 2인실과 3인실 1만 5000개 병상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일반병상이 없어 상급병상 이용이 적은 병의원은 사회적 의견 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본인부담률은 병원 종류 및 인실에 따라 30~50% 차등 적용한다.
현재 보험 중인 일반병실(4~6인실) 본인부담률은 입원료의 20%이다.
상급종합병원 2인실은 50%, 3인실은 40% 그리고 종합병원 2인실은 40%, 3인실은 30% 적용한다.
이는 대형병원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2인실과 3인실에 대해 각종 본인부담률 특례 조항이나 본인부담 상한제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복지부는 2인실과 3인실 가격 및 환자 부담비용은 6월까지 검토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일반병상 확보 의미 비율도 현 70%에서 80%로 상향된다.
2인실과 3인실까지 일반병상 범위 확대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예비급여과(과장 손영래) 관계자는 "개정안은 일반병실 부족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상급병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했다"면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학계와 시민사회 자문위원회, 건정심 소위 등 9회에 걸쳐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고 말했다.
수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본인부담률은 30~50% 차등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5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일환으로 7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인실과 3인실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42개) 및 종합병원(298개) 2인실과 3인실 1만 5000개 병상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일반병상이 없어 상급병상 이용이 적은 병의원은 사회적 의견 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본인부담률은 병원 종류 및 인실에 따라 30~50% 차등 적용한다.
현재 보험 중인 일반병실(4~6인실) 본인부담률은 입원료의 20%이다.
상급종합병원 2인실은 50%, 3인실은 40% 그리고 종합병원 2인실은 40%, 3인실은 30% 적용한다.
이는 대형병원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2인실과 3인실에 대해 각종 본인부담률 특례 조항이나 본인부담 상한제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복지부는 2인실과 3인실 가격 및 환자 부담비용은 6월까지 검토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일반병상 확보 의미 비율도 현 70%에서 80%로 상향된다.
2인실과 3인실까지 일반병상 범위 확대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예비급여과(과장 손영래) 관계자는 "개정안은 일반병실 부족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상급병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했다"면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학계와 시민사회 자문위원회, 건정심 소위 등 9회에 걸쳐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