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환자 사망과 의사 과실 인과관계 인정…의사 책임 30%"
심근경색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처방하기에는 부적절한 약을 처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가 2억원에 가까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이흥구)는 최근 호흡곤란으로 의원을 찾았다 반나절만에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A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A의원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A의원이 배상해야 할 금액은 1억8520만원에 이른다.
사건 당시 40대의 환자 B씨는 30m만 걸어도 호흡곤란이 있다며 A의원을 찾았다. 노작성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는 B씨에게 A의원은 협심증, 심근경색 등 심근병증 검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맥파전달 속도검사를 했다.
노작성 호흡곤란이란 평소보다 힘든 일을 하거나 오르막을 올라갈 때 예전과는 달리 숨이 더 가빠오는 것을 말한다.
검사결과 별다른 특이소견을 발견하지 못해 A의원은 센시발정 10mg, 테놀민정 25mg을 처방하며 아침 저녁으로 2회씩 6일 동안 복용하라고 했다.
B씨는 A의원을 찾은지 약 7시간만에 쓰러진 상태로 발견,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사망의 직접 사인은 심실세동, 중간사인은 심부전이다.
유족 측은 A의원 의사가 진료 및 처방상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도 유족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B씨가 호흡곤란을 호소했던 과거 이력이 있음에도 A의원은 적절한 검사를 하지 않았고 부적절한 약을 처방했다고 봤다.
실제 B씨는 A의원을 찾기 4개월 전부터 노작성 호흡곤란 증상을 보여왔고, 다른 병원에서 받은 심전도 검사에서 심근허혈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은적이 있다.
A의원은 흉부방사선검사에서 우심실 및 우심방 비대 소견을 관찰했음에도 이를 확인하기 위한 심전도, 심초음파 검사 등 주요 검사를 하지 않고 심근병증 의심 환자에게 처방하기에 부적절한 센시발정을 처방했다.
재판부는 "A의원은 심증병증 의심 환자에게 투약하기에는 부적절한 약을 투약했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도 해당약 처방 때문에 심정지가 발생, 사망에 이르렀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며 "환자의 사망과 의사의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이흥구)는 최근 호흡곤란으로 의원을 찾았다 반나절만에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A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A의원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A의원이 배상해야 할 금액은 1억8520만원에 이른다.
사건 당시 40대의 환자 B씨는 30m만 걸어도 호흡곤란이 있다며 A의원을 찾았다. 노작성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는 B씨에게 A의원은 협심증, 심근경색 등 심근병증 검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맥파전달 속도검사를 했다.
노작성 호흡곤란이란 평소보다 힘든 일을 하거나 오르막을 올라갈 때 예전과는 달리 숨이 더 가빠오는 것을 말한다.
검사결과 별다른 특이소견을 발견하지 못해 A의원은 센시발정 10mg, 테놀민정 25mg을 처방하며 아침 저녁으로 2회씩 6일 동안 복용하라고 했다.
B씨는 A의원을 찾은지 약 7시간만에 쓰러진 상태로 발견,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사망의 직접 사인은 심실세동, 중간사인은 심부전이다.
유족 측은 A의원 의사가 진료 및 처방상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도 유족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B씨가 호흡곤란을 호소했던 과거 이력이 있음에도 A의원은 적절한 검사를 하지 않았고 부적절한 약을 처방했다고 봤다.
실제 B씨는 A의원을 찾기 4개월 전부터 노작성 호흡곤란 증상을 보여왔고, 다른 병원에서 받은 심전도 검사에서 심근허혈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은적이 있다.
A의원은 흉부방사선검사에서 우심실 및 우심방 비대 소견을 관찰했음에도 이를 확인하기 위한 심전도, 심초음파 검사 등 주요 검사를 하지 않고 심근병증 의심 환자에게 처방하기에 부적절한 센시발정을 처방했다.
재판부는 "A의원은 심증병증 의심 환자에게 투약하기에는 부적절한 약을 투약했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도 해당약 처방 때문에 심정지가 발생, 사망에 이르렀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며 "환자의 사망과 의사의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