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낙태죄' 헌법소원에 대해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종교계는 조직적인 낙태죄 폐지 반대 운동을 펼치며 국민 대부분의 주장인 것처럼 왜곡하는 현실에서 정부의 인식 변화는 그나마 희망을 기대하게 한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든 형태의 출산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하며 이런 문화를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언급했다고 한다.
여기서 '모든 형태의 출산'이란 미혼모를 포함해 비혼까지도 포함하는 의미다.
결혼한 사람들 중 낙태도 많이 하고 혼인을 한다 해도 하나 이상 잘 낳지 않는다. 비혼인 경우에는 혼인하지 않아서 받는 차별이 너무 크니 사회 생활을 견디기 어렵다고 한다.
미혼 혹은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선은 '낙태'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2011년 보건복지부와 연세대학교가 실시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 따르면 미혼여성의 31.6%가 각각 낙태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낙태 횟수로 따지면 14만3195건으로 한 해 태어나는 신생아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다.
혼인가정을 전제로 한 기존의 정부지원도 필요하지만 '모든 형태의 출산'에 대한 사회적 시선과 문화를 먼저 개선해야 한다
낙태죄를 존치시켜서 죄를 묻기보다는 낙태를 할 이유가 없도록 제도적 보완을 통해 비혼 임신이라도 출생한 아동이 차별 받지 않도록 하고 여성이 출산하면 보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저출산이 극복될 수 있다.
낙태죄를 폐지하고 보육 환경을 개선한 외국의 많은 국가의 출산률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제는 더이상 소모적인 생명 윤리와 종교적인 논란보다 여성이 행복해야 태어난 아이들도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해야 사회가 행복해지는 것이다.
이제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 중 여성들이 자기결정권이 시대의 주된 가치로 강조되어야 하며 이제는 낙태죄를 위헌이라고 결정해야 한다.
최근 정통 천주교 국가인 아일랜드에서조차 국민투표에서 낙태를 합법화하도록 결정했다. 낙태는 여성 신체의 일부로서 자궁에 대한 시술로 이해되어야 한다.
낙태죄 폐지에 대한 찬반 토론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임신한 여성이 행복해질수 있도록 최선의 임신 출산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 사회적 책임이며 의무다.
생명은 인간 존재의 근원이며 생명에 대한 권리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 인정한다고 해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태아의 생명권이 제한 될 수 있는 경계를 국가가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할 때라고 본다.
인간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보호해야 하는 기본적인 가치를 위해 태아가 독자적 생존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낙태 허용 주수의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본다.
종교계는 조직적인 낙태죄 폐지 반대 운동을 펼치며 국민 대부분의 주장인 것처럼 왜곡하는 현실에서 정부의 인식 변화는 그나마 희망을 기대하게 한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든 형태의 출산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하며 이런 문화를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언급했다고 한다.
여기서 '모든 형태의 출산'이란 미혼모를 포함해 비혼까지도 포함하는 의미다.
결혼한 사람들 중 낙태도 많이 하고 혼인을 한다 해도 하나 이상 잘 낳지 않는다. 비혼인 경우에는 혼인하지 않아서 받는 차별이 너무 크니 사회 생활을 견디기 어렵다고 한다.
미혼 혹은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선은 '낙태'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2011년 보건복지부와 연세대학교가 실시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 따르면 미혼여성의 31.6%가 각각 낙태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낙태 횟수로 따지면 14만3195건으로 한 해 태어나는 신생아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다.
혼인가정을 전제로 한 기존의 정부지원도 필요하지만 '모든 형태의 출산'에 대한 사회적 시선과 문화를 먼저 개선해야 한다
낙태죄를 존치시켜서 죄를 묻기보다는 낙태를 할 이유가 없도록 제도적 보완을 통해 비혼 임신이라도 출생한 아동이 차별 받지 않도록 하고 여성이 출산하면 보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저출산이 극복될 수 있다.
낙태죄를 폐지하고 보육 환경을 개선한 외국의 많은 국가의 출산률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제는 더이상 소모적인 생명 윤리와 종교적인 논란보다 여성이 행복해야 태어난 아이들도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해야 사회가 행복해지는 것이다.
이제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 중 여성들이 자기결정권이 시대의 주된 가치로 강조되어야 하며 이제는 낙태죄를 위헌이라고 결정해야 한다.
최근 정통 천주교 국가인 아일랜드에서조차 국민투표에서 낙태를 합법화하도록 결정했다. 낙태는 여성 신체의 일부로서 자궁에 대한 시술로 이해되어야 한다.
낙태죄 폐지에 대한 찬반 토론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임신한 여성이 행복해질수 있도록 최선의 임신 출산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 사회적 책임이며 의무다.
생명은 인간 존재의 근원이며 생명에 대한 권리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 인정한다고 해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태아의 생명권이 제한 될 수 있는 경계를 국가가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할 때라고 본다.
인간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보호해야 하는 기본적인 가치를 위해 태아가 독자적 생존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낙태 허용 주수의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