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검사기관 입수합병해도 행정처분 1년 법제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8-06-05 09:47:10
  • 백혜련 의원, 관련법안 대표 발의 "처분 회피 우려, 실효성 확보"

의약품 시험 및 검사기관이 행정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인수합병을 추진해도 처분 실효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시을, 법제사법위)은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의약품 분야 시험 및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식품 및 의약품 시험,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기관 운영을 양도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등이 종전의 시험 및 검사기관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다.

백혜련 의원은 "종전의 시험과 검사기관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위법행위를 한 시험 및 검사기관이 운영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처분을 회피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종전의 시험 및 검사기관 행정제재 처분 효과를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해당 시험 및 검사기관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백 의원은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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