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십자 등 31개사 재인증…사회적 책임·윤리성 등 기준 강화
씨케이엠에 인수된 씨제이 헬스케어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 유지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9일 2018년 제2차 제약산업 육성 지원위원회에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연장 여부와 씨제이 헬스케어(주)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변동사항 및 2028년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 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위원회는 서면 심의에서 2015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된 31개사에 대해 3년간 인증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해당 제약사는 건일제약과 녹십자, 대웅제약, 대원제약, 대화제약,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보령제약, 부광약품, 비씨월드제약, 삼양바이오팜, 삼진제약, 셀트리온, 신풍제약, 에스티팜, 유한양행, 이수앱지스, 종근당, 크리스탈지노믹스, 태준제약, 한국오츠카,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국콜마, 한독, 한림제약, 한미약품, 현대약품, CJ헬스케어, JW중외제약, LG화학, SK케미칼 등이다.
4월 4일자로 씨케이엠(주)(한국콜마 종속회사)에 인수된 씨제이 헬스케어(주)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지배구조만 변경하고 회사명과 의약품 제조 판매업 등 관련 인허가 등 법인의 동일성이 유지됨에 따른 조치이다.
위원회는 하반기 진행될 제4차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인증기준에는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기준 강화, 인증 취소기준 과징금에서 리베이트액으로 변동 등 강화된 결격사유가 포함됐다.
김주영 보건산업진흥과장은 "위원회 의결에 따라 관련 고시를 20일자로 개정 발령할 것"이라면서 "향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중장기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CEO 간담회 등 지속적으로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9일 2018년 제2차 제약산업 육성 지원위원회에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연장 여부와 씨제이 헬스케어(주)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변동사항 및 2028년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 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위원회는 서면 심의에서 2015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된 31개사에 대해 3년간 인증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해당 제약사는 건일제약과 녹십자, 대웅제약, 대원제약, 대화제약,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보령제약, 부광약품, 비씨월드제약, 삼양바이오팜, 삼진제약, 셀트리온, 신풍제약, 에스티팜, 유한양행, 이수앱지스, 종근당, 크리스탈지노믹스, 태준제약, 한국오츠카,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국콜마, 한독, 한림제약, 한미약품, 현대약품, CJ헬스케어, JW중외제약, LG화학, SK케미칼 등이다.
4월 4일자로 씨케이엠(주)(한국콜마 종속회사)에 인수된 씨제이 헬스케어(주)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지배구조만 변경하고 회사명과 의약품 제조 판매업 등 관련 인허가 등 법인의 동일성이 유지됨에 따른 조치이다.
위원회는 하반기 진행될 제4차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인증기준에는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기준 강화, 인증 취소기준 과징금에서 리베이트액으로 변동 등 강화된 결격사유가 포함됐다.
김주영 보건산업진흥과장은 "위원회 의결에 따라 관련 고시를 20일자로 개정 발령할 것"이라면서 "향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중장기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CEO 간담회 등 지속적으로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