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부당청구 7개 유형 개발…보험자 이의신청 강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의원급의 경우 10만원, 병원급은 150만원 공단부담금 청구건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적극적으로 이의신청하여 재심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공단의 최근 보험자 역할 확대 움직임과 맞물려 매년 확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공단의 보험자 이의신청 현황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심평원 진료비 심사 총 11만5,000건 중 1만1,000건, 1억5,100만원에 대해 이의신청했다.
작년 상반기의 경우 심평원 심사 12만5,000건 중 1만2,000건, 1억9,300만원에 재심사 요청했다.
특히 공단은 진료비 청구 심사결과 공단부담금이 의원급의 경우 10만원, 병원급 150만원 이상 발생 건과 공휴일ㆍ야간수술 가산율 등 착오심사 개연성이 높은 건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적극 요구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이의신청) 2항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단은 심평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는 공단의 최근 보험자 역할 확대 움직임과 맞물려 매년 확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공단의 보험자 이의신청 현황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심평원 진료비 심사 총 11만5,000건 중 1만1,000건, 1억5,100만원에 대해 이의신청했다.
작년 상반기의 경우 심평원 심사 12만5,000건 중 1만2,000건, 1억9,300만원에 재심사 요청했다.
특히 공단은 진료비 청구 심사결과 공단부담금이 의원급의 경우 10만원, 병원급 150만원 이상 발생 건과 공휴일ㆍ야간수술 가산율 등 착오심사 개연성이 높은 건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적극 요구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이의신청) 2항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단은 심평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