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MRI·하복부초음파 보험 대국민 여론전 개시

이창진
발행날짜: 2018-06-28 12:28:38
  • 복지부, 하반기 보장성 강화 공표…정신과 외래진료 부담 완화

정부가 대형병원 상급병실 급여화 등 하반기 시행되는 의료비 부담 완화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7월부터 국민 의료비 부담 이렇게 줄어듭니다' 제목의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공표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인실과 3인실 건강보험 적용으로 , 상급종합병원 2인실(간호 2등급 기준)은 평균 15만원에서 8만원으로, 3인실은 9만원에서 4만원으로 환자 부담이 절반 이상 줄어든다.

복지부는 2, 3인실 보험 적용으로 입원환자가 병실 차액으로 부담한 연간 3690억원이 1871억원으로 감소한다.

정신과 외래진료 부담도 경감된다.

7월부터 정신과 의원급에서 별도 약물처방이나 검사없이 30분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상담 중심의 개인정신 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금이 1만 4000원에서 7700원 수준을 줄어든다.

우울증과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등 인지행동치료도 1회당 5만원에서 26만원 본인부담이 1만 6500원(재진기준)으로 완화된다.

이외에 65세 이상 인플란트 본인부담률 50%에서 30%로 경감 그리고 장애인 보장구 급여 확대 등도 시행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도 확대된다.

소득 하위 50% 이하 국민은 질환 구분없이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 측은 "앞으로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뇌 및 혈관 MRI와 소아 충치 치료 광중합형 복합레진, 대장 및 소장 하복부 초음파 등의 보험 적용이 하반기에 실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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