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학원에서 의료인 양성이라니 " 간호사들 발끈

발행날짜: 2018-07-17 12:00:50
  • 간호사연대, 조무사학원들 명칭 사칭 맹비난 "명백한 의료법 위반"

일부 간호조무사학원들이 '의료인 양성' 등의 문구로 광고를 진행하자 간호사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 학원들이 의료인을 사칭하며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고 있다는 것. 명백한 의료법 위반인데도 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간호사연대는 최근 전국 주요 간호조무사학원의 홈페이지와 광고 문구를 분석해 총 112곳의 사칭 사례를 공개했다.

간호사연대는 "여러 간호조무사학원에서 의료인이라는 명칭으로 간호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를 발견했다"며 "의료법상 의료인은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외에 없는데도 간호조무사를 의료인으로 사칭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법 2장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이에 대한 명칭이나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들 학원들이 이를 사칭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간호사연대 조사 결과 상당수의 간호조무사학원들이 홈페이지에 의료인을 사칭하는 단어들을 쓰고 있었다.

대부분의 잘못된 명칭들은 '의료인', '전문의료인', '전문간호인' 등. 일부 간호조무사학원들은 '의료인 양성' 등의 홍보 문구도 사용중에 있었다.

이러한 명칭을 사용하는 간호조무사학원은 전국에 퍼져있었다. 강원도 지역에서만 3곳이 있었고 경기도는 28곳, 경남지역 13곳, 경북지역에도 11곳이 있었다.

또한 서울지역에는 31곳이나 됐고 인천지역 1곳, 전남지역 5곳, 전북지역 4곳, 제주지역 2곳, 충남지역 9곳, 충분지역 5곳으로 총 116곳이나 이러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간호사연대는 이러한 명칭을 사용중인 간호조무사학원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물론 이에 대한 개선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간호사연대는 "이러한 간호조무사학원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남기고 간호조무사 전수 조사를 요청한 상태"라며 "하지만 복지부에서는 해당 학원에 의료인 명칭 수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답변을 끝냈다"고 꼬집었다.

이어 "어떻게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복지부에서 이러한 답변만을 내놓을 수 있는지 허무하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간호사연대는 계속해서 이러한 사칭 문제를 공론화시키는 한편 이들 학원들을 지속적으로 적발해 가겠다는 계획이다.

간호사연대는 "의료인 사칭을 확인하기 위해 각 지역 간호조무사학원 홈페이지를 직접 들어가서 확인하고 있다"며 "홈페이지가 없는 학원들도 많다는 점에서 의료인 명칭을 사칭하는 학원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간호조무사학원들이 의료계에 이해가 부족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쉽게 의료인이 될 수 있다고 현혹하고 있다"며 "명백한 의료법 위반인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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