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난청검사 수가 손실, 분만수가 인상으로 보상"

이창진
발행날짜: 2018-08-03 12:00:02
  • 복지부, 의원급 자연분만 56만원~107만원, 제왕절개 162만원~236만원으로 인상

신생아 난청 선별검사 급여화에 따라 분만수가가 소폭 인상될 전망이다.

하반기 중 시행되는 MRI검사 건강보험 적용은 의료계와 정부가 입장 차이를 좁히며 수가 산정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건정심은 2일 복지부가 상정한 신생아 관련 검사 급여화를 의결했다. 건정심에 참석한 복지부 공무원들 모습.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종료 후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관행수가의 40% 수준으로 책정된 신생아 난청 선별검사 수가 손실을 분만료 4.4% 인상으로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건정심은 저출산 대책 이행을 위해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와 난청 선별검사, 유전성 대사질환 검사 및 임신출산 관련 2개 검사 등의 급여화와 10월 시행을 의결했다.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는 관행수가 수준으로 건강보험 수가가 책정됐으나 신생아 난청 선별검사는 관행수가의 40% 수준에 불과하다.

이날 손영래 과장은 "난청검사 수가를 인위적으로 올리기 보다 손실분을 조사해 분만수가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보통 분만 의료기관에서 신생아 난청검사를 하므로 산부인과학회도 이견은 없었다"고 말했다.

손 과장은 "분만료 4.4% 인상으로 난청검사 급여화에 따른 손실분을 보상할 예정이다. 분만료 인상으로 120억원이 투입될 것이다. 이비인후과 손실은 2억원으로 일부 행위 수가인상으로 보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분만료 인상 시 의원급 기준, 자연분만은 53만원~103만원에서 56만원~107만원으로, 제왕절개분만(DRG 적용)은 156만원~232만원에서 162만원~236만원으로 상향된다.

현재 논의 중인 MRI검사 급여화는 의료계와 입장 차이를 좁히고 있다.

손영래 과장은 "의료단체가 참여하는 MRI검사 급여 확대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회의를 할수록 쟁점이 좁혀지고 있다"면서 "급여 범위는 관련 학회와 논의를 계속해야 한다. 현재까지 분위기는 생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MRI검사 급여화에 따른 대형병원 손실 발생 우려에 대해 "MRI검사는 상급종합병원보다 중소병원에서 훨씬 많기에 손실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하고 "대형병원 상당수는 지금도 MRI검사를 야간과 주말까지 하고 있어 급여화가 되더라도 더 늘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복지부 손영래 과장은 MRI검사 급여화 관련 의료계와 논의가 생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상복부초음파와 MRI검사의 경향심사 방법은 의료계와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과장은 "경향심사는 선 모니터링, 후 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의료계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과장은 "MRI검사 급여화 논의를 최대한 빨리 하려 한다. 의사협회는 충분히 논의하자는 입장이나, 서로 양해를 하자고 제안하고 있다"며 MRI검사 급여화를 놓고 의료계와 정부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진행되고 있음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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