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팔 이식 본격 시행 "장애진단서·정신과 소견서 필수"

이창진
발행날짜: 2018-08-09 12:00:14
  • 질본, 등록기준 등 세부지침 마련…"일상생활 가능, 삶의 질 향상"

손과 팔 장기이식 제도가 전격 시행됨에 따라 대형병원과 보건당국의 움직임이 바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9일부터 손과 팔 장기이식 제도가 시행되며,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손과 팔 장기이식대기자 등록기준 등의 세부사항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2000년 심장과 폐 등 이식 가능한 장기 법제화 이후 손과 팔은 14번째로 이식 가능 장기로 허용된 셈이다.

이식 기준은 장기이식법 장기 우선 원칙에 따라,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심장과 간, 신장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기증할 의사를 밝혀야 손과 팔을 기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식대기자 등록은 창상 치료 후 6개월이 지난 사람 중 손과 팔 결손을 증명하는 장애진단서(의료기관 발급)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를 제출해야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손과 팔 이식 사례가 많지 않고 손과 팔 피부색과 크기 등 의사가 직접 확인할 사항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이식의료기관 장이 법에서 정한 선정기준에 따라 이식대상자를 선정한다.

현행법 시행령에는 이식대기자 중 선정된 사람이 2명 이상이면 양 팔, 양 손이 없는 이식대기자 우선 그리고 조건이 동일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이식대기자의 피부색과 손 또는 팔의 크기, 대기 기간, 삶의 질 개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도록 규정했다.

이식의료기관은 선정사유와 결과를 질병관리본부에 7일 이내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해 적정한 선정을 모니터링 하도록 했다.

손과 팔 이식 후 일상생활이 개선된 사례. (질병관리본부 보도참고자료)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로 손과 팔 기증을 마친 기증자 시신에 손과 팔 모형의 보형물을 부착한다.

변효순 장기이식관리과장은 "손과 팔 이식 제도의 본격적 시행으로 사고나 질환으로 손과 팔을 잃은 사람들이 이식수술로 되찾게 된다면 세면과 화장, 운전 등 일상생활을 할 수 있어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현재 손과 팔 이식 관련 수가를 막바지 검토 중인 상태이며, 손과 팔 이식의료기관 신청 병원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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