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의원, 주취자 의료인 폭행 시 가중처벌 법제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8-08-20 10:51:27
  • 의료법안 대표 발의 "주취자 폭력 의료인 피해 심각한 상황"

주취자의 의료인 폭행 시 가중 처벌하는 법안이 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 보건복지위)은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동민 의원은 "최근 주취자에 의해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폭행을 당한 일이 벌어져 의료기관 내 폭력 노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면서 "자칫 환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의료인 폭행을 제재하고자 현행법은 의료인 폭행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의료인 폭행 처벌내용 중 주취자 가중처벌을 추가 신설했다.

기동민 의원은 "주취자의 경우 감정적, 우발적인 행동으로 인해 폭력 행사 시 보다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며, 실제 주취자 폭력으로 의료기관 및 의료인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환자의 생명권이 무엇보다 우선시돼야 하는 의료기관 내 의료인에 대한 주취자 폭행은 오히려 보다 강력히 가중해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