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중증환자 약제 허가범위 외 처방 허용 법제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8-08-28 12:00:00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예고…의료기기 신속도입 직권 결정 조항 신설

[메디칼타임즈=] 중증환자 대상 약제의 보험급여 허가 범위 외 처방이 허용될 전망이다.

또한 긴급 도입 의료기기 필요성이 인정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직권으로 요양급여를 결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30대 피부양자 및 세대원인 지역가입자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했다.

20~30대 직장 가입자 및 세대주인 지역가입자는 건강검진 대상이나 피부양자 및 세대원인 지역가입자는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저해와 청년세대 만성질환 조기발병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또한 외국인 지역 가입 시 최소 체류 기간을 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인도적 체류허가자에 대한 건강보험 지역가입 조항을 신설했으며 건강보험공단이 국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외국인 체류자 체납액 조회 및 납부 확인 업무도 추가했다.

특히 조혈모세포이식 외에도 고가의 치료비용이 소요되는 요양급여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며, 치료재료 요양급여 결정 시 이의신청제도와 신속도입 절차를 명시했다.

긴급도입 의료기기의 경우, 허가 면제 제품 긴급 급여적용 및 신속도입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원으로 요양급여를 결정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암 등 중증환자에게 사용하는 약제의 허가 범위 외 처방도 허용했다.

다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사용 승인 시 심평원 내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외에 관련 단체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10월 8일까지 개정안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을 확정한다는 입장이다.

정책 기사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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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국 2021.10.22 17:12:48

    위의 의료법인은
    이사장이 검찰조사동안 구속까지 되었건만 재판에서 아무리 뒤지고 살펴도 어이없게도 1심무죄, 2심무죄확정. 헌법재판소에서는 검찰의 미진한 수사 인정. 하는 상황이 되었다네요. 무죄가 되었지만 공단의 무자비한 지급보류, 압류행위로 인해 병원은 재판이 끝날동안 결국 문을 닫고 현재도 폐업수준의 참혹한 상태에 놓여있답니다. 3년전 그 당시 이렇게 무리하게 기소된 병원 중 무려81.5%가 무더기로 무죄판결이 되었음이 최근 국감에서 밝혀지게 되는것을 보니 이거 단순히 넘어갈 사안이 아님이 분명해 졌네요. 숨어있는 엄청난 진실을 언론이 밝히길!

  • 시골맘 2018.07.27 08:42:13

    우리나라법은 ㅠㅠ
    우리나라 법은 국민을 보호하기위해 있는게 아니고 단속하기위해 있는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의 기준을 공무원 마음대로 해석하고 판단하다보니 이런 사태가 생기는것 같네요. 명확한 판단기준을 마련해서 선량한 피해자가 없어야 될듯합니다. 의료취약지대에서 일하시는분들께 공은 고사하고 이런 부당한 대우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운데 힘들 내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 2018.07.27 07:21:39

    심각하네요
    의료법인은 의료법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고 또한 그에대한 해당관청에서 매년 관리감독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사무징병원으로 몰고가는 것은 타당치 않다 생각합니다.
    사무장병원은 건물임대료와 약간의 운영비정도면 운영되지만 의료법인 개인 즉 설립자나 발기인 이사진등이 개인재산을 국가에 기부하므로써 의료법인이 설립되는 것인데 단 1원도 기부하지 않는 사무장병원과 동일시 되는 것은 심각한문제라 생각됩니다.

  • 테리우스 2018.07.25 21:24:18

    안타깝군요
    도시환자는 솔직히 맘만 먹으면 가고싶은병원 다 다닐수있지만. 시골계신 부모님은 버스타고 다오는것 진짜 힘들어합니다. 이 기사를 보니 진짜 맘아프네여.
    정부도 변별력을 가졌으면합니다ㅠㅠ

  • ^^ 2018.07.25 20:54:15

    공정한 수사
    사무장병원이라면 당연히 처벌 받아야겠지요. 그 여부는 판사가 판단할 일이구요. 하지만 조사과정 자체가 문제가 있다면 억울한 결과를 만들어 낼 수도 있겠지요.
    참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저런 행위는 명백히 문제가 있어보이는데요?

  • 글쎄요 2018.07.25 20:17:33

    맞는 것 같은데요.
    기사를 보니 의료법인의 형태로 운영한 사무장 병원일 수 있겠는데요. 법리 판단은 법원이 잘 하겠지요.

  • abc 2018.07.25 14:30:10

    답이 없네요
    의료법인에 웬 사무장병원? 참 황당하네요......
    일단 밀어부치고 아니면 말고식의 방식...
    날도 더운데 요즘 군데 군데 정말 너무하는 거 같아요.
    어느 장단인지....춤은 춰도 될 지 ......답이 없네요.....

  • 멋진남자 2018.07.25 14:16:25

    힘내세요.
    정말 억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의료인이 병원을 운영한다고 모두 사무장 병원이면 현재 우리나라 의료법인 절반 이상은 사무장 병원으로 처벌받고 문을 닫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건강보험공단과 경찰은 비의료인이 운영하는 의료법인중 작고 힘없는 병원에만 집중 조사를 하는것 같습니다. 왜그럴까요??

    시골지역에 살면서 가장힘들고 어려운점 중에 하나가 의료취약지구 이기 때문이라 생각되는데 여기 병원 이사장님은 나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것 같습니다.
    이병원이 문을 닫는다면 이지역의 주민들과 노인분들은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정말 힘없고 돈없으면 이처럼 당하면서 사라져야 하나요?
    다같이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잘못한게 있으면 당연 그에대한 처벌이 따르겠지만 공권력을 이처럼 휘두른다면 결코 안될것입니다.
    힘내세요~~

  • ㅎㅎㅎ 2018.07.25 14:08:52

    여기서는 된다하고 저기서는 안된다하고~~
    의료법인이 사무장 병원인가?
    현행 의료법상 의사가 아니면 병원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법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인허가를 내준 관할 도청은 바보가 되어버렸네요~~~


  • 2018.07.25 13:35:08

    봉이네
    무혐의 받는 건을 가지고 다시 재 조사라...
    공무원들 부터 조사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
    관할 도청에서 이상 없으니 허가 해준걸텐데.....
    의료기관이 어쩌다 봉이 됐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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