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 "입원전담의·전공의 충원률 제고 기대"
내년도 외과 레지던트 1년차부터 수련기간 3년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0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10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은 3년으로 단축되며, 수련과정은 기본적 필수 외과수술과 입원환자 관리를 중심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현재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은 4년으로 1~3년차는 기본적 외과 수술 및 진료를, 4년차는 외상외과와 대장항문외과, 혈관외과 및 소아외과 등 세부분과 영역을 수련하는 체계이다.
그동안 배출된 외과 전문의 대부분은 세부분과 수련 필요성이 낮은 의료기관에서 활동하고 있어 수련체계 효율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외과 전문의 중 의원급 43.6%, 병원 21.4%, 종합병원 18.9%, 상급종합병원 16.1% 순으로 근무 중이다.
외과학회는 수련기간 단축을 위해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을 역량 중심으로 개편하고, 필수 수술에 대해 전공의 수련과정에서 충분히 습득할 수 있도록 준비해 왔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의견수렴으로 개정안이 확정되면 내년도 3월 외과 1년차부터 레지던트 수련기간 3년 과정을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의료자원정책과 곽순헌 과장은 "외과 수련기간 단축은 1차 의료 외과 전문의 양성 뿐 아니라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입원전담전문의 확충 및 매년 미달을 겪고 있는 외과 전공의 충원률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0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10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은 3년으로 단축되며, 수련과정은 기본적 필수 외과수술과 입원환자 관리를 중심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현재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은 4년으로 1~3년차는 기본적 외과 수술 및 진료를, 4년차는 외상외과와 대장항문외과, 혈관외과 및 소아외과 등 세부분과 영역을 수련하는 체계이다.
그동안 배출된 외과 전문의 대부분은 세부분과 수련 필요성이 낮은 의료기관에서 활동하고 있어 수련체계 효율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외과 전문의 중 의원급 43.6%, 병원 21.4%, 종합병원 18.9%, 상급종합병원 16.1% 순으로 근무 중이다.
외과학회는 수련기간 단축을 위해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을 역량 중심으로 개편하고, 필수 수술에 대해 전공의 수련과정에서 충분히 습득할 수 있도록 준비해 왔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의견수렴으로 개정안이 확정되면 내년도 3월 외과 1년차부터 레지던트 수련기간 3년 과정을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의료자원정책과 곽순헌 과장은 "외과 수련기간 단축은 1차 의료 외과 전문의 양성 뿐 아니라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입원전담전문의 확충 및 매년 미달을 겪고 있는 외과 전공의 충원률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