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서 폐쇄적 조직문화 '괴롭힘 방조' 지적... "간호사 반성과 성찰도 필요하다"
"간호사 일터가 위계적인 상황에서 괴롭힘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때그때 상황을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이 태움으로 대표되는 간호사 직장 내 괴롭힘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정착과 더불어 근본적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국회 정의당 윤소하‧이정미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병원업종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방안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한림대학교 간호학부 강경화 교수는 '간호노동현장의 일터 괴롭힘 실태와 해결과제'를 주제로 "간호사 직장"을 강조했다.
강 교수는 "간호사 일터의 경우 과도한 업무량, 팀에 의한 업무수행 그리고 폐쇄적 순응적 조직 문화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간호사 일터가 위계적인 조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관리자의 괴롭힘 또는 방조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간호협회가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간호사들이 겪는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는 △간호사 및 프리셉터 30.2% △동료간호사 27.1% △간호부서장이 13.3% △의사 8.3% 순으로 대부분 병원 관계로부터 발생하고 있으며 괴롭힘의 범주가 업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비업무적 측면까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7월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대책'을 발표했으며, 국회의 경우 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이에 대해 강 교수는 "결국 좋은 제도와 법이 만들어져도 행해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고 언급하며 실행주체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보이기 위한 시스템이 아니라 살아있는 조직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문화와 프로그램이 구축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는 주체들이 만나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간호가가 겪는 괴롭힘에 대해 간호사가 침묵하고 있느냐고 반문을 받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호사의 반성과 성찰도 분명히 필요하다"며 "의료기관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뒤에 숨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실효성 있는 문제 해결에 대해 간호계도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제도 정착 착실히 준비할 것"
이와 관련해 정부는 병원 내 직장 괴롭힘과 관련해 단계적으로 개선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박원아 사무관은 "직장 내괴롭힘을 하지 말라고 규정이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사업장 감독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 되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며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관련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 하게 된다면 법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간호사가 겪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인권침해의 개념으로 접근한다는 계획을 전했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변성미 사무관은 "간호사가 겪는 문제는 직장 내 괴롭힘 외에 보호자, 환자 등을 통해 겪는 문제 등을 더해 인권침해 문제로 보고있다"며 "간호사 인권보호 측면과 더불어 의료기관 측면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근본적으로 인력 부족문제, 신규간호사 교육체계부족, 권위적 문제, 대응체계 부족 등 4가지 사항에 대해 큰 틀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여러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고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조금씩 개선하기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이 태움으로 대표되는 간호사 직장 내 괴롭힘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정착과 더불어 근본적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국회 정의당 윤소하‧이정미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병원업종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방안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한림대학교 간호학부 강경화 교수는 '간호노동현장의 일터 괴롭힘 실태와 해결과제'를 주제로 "간호사 직장"을 강조했다.
강 교수는 "간호사 일터의 경우 과도한 업무량, 팀에 의한 업무수행 그리고 폐쇄적 순응적 조직 문화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간호사 일터가 위계적인 조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관리자의 괴롭힘 또는 방조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간호협회가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간호사들이 겪는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는 △간호사 및 프리셉터 30.2% △동료간호사 27.1% △간호부서장이 13.3% △의사 8.3% 순으로 대부분 병원 관계로부터 발생하고 있으며 괴롭힘의 범주가 업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비업무적 측면까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7월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대책'을 발표했으며, 국회의 경우 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이에 대해 강 교수는 "결국 좋은 제도와 법이 만들어져도 행해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고 언급하며 실행주체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보이기 위한 시스템이 아니라 살아있는 조직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문화와 프로그램이 구축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는 주체들이 만나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간호가가 겪는 괴롭힘에 대해 간호사가 침묵하고 있느냐고 반문을 받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호사의 반성과 성찰도 분명히 필요하다"며 "의료기관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뒤에 숨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실효성 있는 문제 해결에 대해 간호계도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제도 정착 착실히 준비할 것"
이와 관련해 정부는 병원 내 직장 괴롭힘과 관련해 단계적으로 개선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박원아 사무관은 "직장 내괴롭힘을 하지 말라고 규정이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사업장 감독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 되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며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관련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 하게 된다면 법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간호사가 겪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인권침해의 개념으로 접근한다는 계획을 전했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변성미 사무관은 "간호사가 겪는 문제는 직장 내 괴롭힘 외에 보호자, 환자 등을 통해 겪는 문제 등을 더해 인권침해 문제로 보고있다"며 "간호사 인권보호 측면과 더불어 의료기관 측면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근본적으로 인력 부족문제, 신규간호사 교육체계부족, 권위적 문제, 대응체계 부족 등 4가지 사항에 대해 큰 틀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여러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고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조금씩 개선하기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