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군의관 6명 대리수술 지시사례 적발…영업사원도 고발조치
최근 대리수술으로 인한 파장이 거센 가운데 군병원에서도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대리수술을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 6명의 군의관이 집도의로 등록된 수술에서 12차례나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최근 군 보건의료체계 운영실태 감사를 실시하고 11일 보고서를 통해 이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0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무릎 손상 환자 11명에 대해 총 12차례에 걸쳐 영업사원이 수술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 결과 군병원에서 이뤄진 전방 및 후방 십자 인대 수술 당시 수술실 CCTV를 확인한 결과 12건의 전방십자인대 수술에서 군의관 6명이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에게 수술을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의관은 의료기기 직원에게 전방십자인대 수술이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수술에 필요한 기기를 납품하도록 요구하고는 수술 당일 이 직원을 수술실에 들어오도록 조치했다.
이후 직원에게 10분간 수술도구인 확공기를 이용해 환자 무릎에 구멍을 뚫게 하는 등 총 4번에 걸쳐 의료행위를 지시했다.
B군의관은 기기를 납품하러온 직원을 수술실로 불러 환자의 힘줄을 손질하고 이를 삽입하는 의료행위를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C군의관은 마찬가지로 직원을 수술실로 불러 무릎 수술 부위에 가이드를 삽입하고 망치로 가이드를 통과시켜 뽑아내는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대리수술을 지시했다.
이 밖에도 3명의 군의관들은 납품일을 수술일에 맞춰 직원을 들어오게 해 힘줄을 손질해 삽입하거나 가이드를 삽입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지시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에 대해 적발된 군의관 6명은 의료인력이 부족해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에게 의료행위를 시킬 수 밖에 없었다고 호소했지만 감사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사원은 "설사 혼자 전방십자인대 수술을 하기 어렵다면 다른 군의관의 도움을 받는 방법 등을 고려해야 했다"며 "실제로 다른 군병원의 경우 군의관만이 수술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따라서 감사원은 국군의무사령관에게 군의관 6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내릴 것을 주문하고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을 고발 조치하라고 명령했다.
감사원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법을 위반해 군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군의무사령관이 조속치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6명의 군의관이 집도의로 등록된 수술에서 12차례나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최근 군 보건의료체계 운영실태 감사를 실시하고 11일 보고서를 통해 이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0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무릎 손상 환자 11명에 대해 총 12차례에 걸쳐 영업사원이 수술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 결과 군병원에서 이뤄진 전방 및 후방 십자 인대 수술 당시 수술실 CCTV를 확인한 결과 12건의 전방십자인대 수술에서 군의관 6명이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에게 수술을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의관은 의료기기 직원에게 전방십자인대 수술이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수술에 필요한 기기를 납품하도록 요구하고는 수술 당일 이 직원을 수술실에 들어오도록 조치했다.
이후 직원에게 10분간 수술도구인 확공기를 이용해 환자 무릎에 구멍을 뚫게 하는 등 총 4번에 걸쳐 의료행위를 지시했다.
B군의관은 기기를 납품하러온 직원을 수술실로 불러 환자의 힘줄을 손질하고 이를 삽입하는 의료행위를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C군의관은 마찬가지로 직원을 수술실로 불러 무릎 수술 부위에 가이드를 삽입하고 망치로 가이드를 통과시켜 뽑아내는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대리수술을 지시했다.
이 밖에도 3명의 군의관들은 납품일을 수술일에 맞춰 직원을 들어오게 해 힘줄을 손질해 삽입하거나 가이드를 삽입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지시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에 대해 적발된 군의관 6명은 의료인력이 부족해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에게 의료행위를 시킬 수 밖에 없었다고 호소했지만 감사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사원은 "설사 혼자 전방십자인대 수술을 하기 어렵다면 다른 군의관의 도움을 받는 방법 등을 고려해야 했다"며 "실제로 다른 군병원의 경우 군의관만이 수술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따라서 감사원은 국군의무사령관에게 군의관 6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내릴 것을 주문하고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을 고발 조치하라고 명령했다.
감사원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법을 위반해 군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군의무사령관이 조속치 조치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