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 학점인정제 도입 위해 법률 개정안 논의
간호계가 현재 3,4년제로 이분화 돼있는 교육제도를 4년제로 일원화 하는 작업에 구체적으로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의숙)는 최근 열렸던 대표자회의에서 간호교육제도 일원화를 추진하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간호학 학점인정제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학점인정제는 전문대학 졸업 간호사가 일정 학점을 이수하면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날 회의에서 김의숙 간협 회장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간호교육 4년제 일원화에 적극 협조하도록 원칙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간협은 밝혔다.
간협에 따르면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다.
개정안에는 간호학 학점인정제 대상을 간호사 면허소지자로 제한하고 운영기관 평가인정기준을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명시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 돼 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의숙)는 최근 열렸던 대표자회의에서 간호교육제도 일원화를 추진하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간호학 학점인정제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학점인정제는 전문대학 졸업 간호사가 일정 학점을 이수하면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날 회의에서 김의숙 간협 회장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간호교육 4년제 일원화에 적극 협조하도록 원칙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간협은 밝혔다.
간협에 따르면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다.
개정안에는 간호학 학점인정제 대상을 간호사 면허소지자로 제한하고 운영기관 평가인정기준을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명시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