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기준, 유치업자 51% 무실적 "반복적 무실적 재등록 제한해야"
해외환자 지정 의료기관 10곳 중 2곳이 외국인 환자 한 명도 진료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은 16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의 외국인환자 유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의료기관 24.0%, 유치업자 51.6%가 외국인 환자를 단 한 명도 유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윤소하 의원 분석결과, 2017년 1630개 의료기관 중 392개소에서 단 한 명도 유치하지 못했고, 1~9명을 진료한 기관은 364개소에 달했다.
2016년의 경우 2717개소 중 환자 한 명도 진료하지 않은 기관은 1104개소이고, 1~9명을 진료한 기관은 566개소이다.
유치업자의 경우, 2017년 기준 한 명도 유치하지 못한 기관이 513개소로 전체 994개소 중 51.6%를 차지한다. 1~9명을 유치한 207개소를 더하면 72.4%나 된다.
2016년에는 1358개소 중 단 한 명도 유치하지 못한 경우가 779개소이고, 1~9명을 유치한 기관은 246개소이다.
또한 2017년도 유치업자 1345개소 중 무실적 기관이 513개소, 미보고 기관이 351개소에 달했다.
등록·취소 현황 보면 의료기관은 2017년에 전년도 기준 3115개소 중 1513개소(48.6%)이며 유치업자는 같은 기간 1882개소 중 684개소(36.3%)이다.
이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것으로 의료사고배상보험(또는 공제) 가입 의무화 및 3년 마다 이루어지는 갱신 의무화를 적용한 결과이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하려면 의료기관과 유치업자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한다.
하지만 서류만 갖추면 되면 등록제이다 보니 업체의 난립을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윤소하 의원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은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광고나 알선업자를 통한 환자 유치를 허용하고 있기에 도입 당시부터 우려가 컸다. 무분별한 확장과 업체 난립으로 공공의료서비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건산업진흥원에서 보다 엄격하게 사업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등록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무실적 기관은 당해연도에 등록 취소를 하고, 반복적 무실적 기관은 재등록을 제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은 16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의 외국인환자 유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의료기관 24.0%, 유치업자 51.6%가 외국인 환자를 단 한 명도 유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윤소하 의원 분석결과, 2017년 1630개 의료기관 중 392개소에서 단 한 명도 유치하지 못했고, 1~9명을 진료한 기관은 364개소에 달했다.
2016년의 경우 2717개소 중 환자 한 명도 진료하지 않은 기관은 1104개소이고, 1~9명을 진료한 기관은 566개소이다.
유치업자의 경우, 2017년 기준 한 명도 유치하지 못한 기관이 513개소로 전체 994개소 중 51.6%를 차지한다. 1~9명을 유치한 207개소를 더하면 72.4%나 된다.
2016년에는 1358개소 중 단 한 명도 유치하지 못한 경우가 779개소이고, 1~9명을 유치한 기관은 246개소이다.
또한 2017년도 유치업자 1345개소 중 무실적 기관이 513개소, 미보고 기관이 351개소에 달했다.
등록·취소 현황 보면 의료기관은 2017년에 전년도 기준 3115개소 중 1513개소(48.6%)이며 유치업자는 같은 기간 1882개소 중 684개소(36.3%)이다.
이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것으로 의료사고배상보험(또는 공제) 가입 의무화 및 3년 마다 이루어지는 갱신 의무화를 적용한 결과이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하려면 의료기관과 유치업자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한다.
하지만 서류만 갖추면 되면 등록제이다 보니 업체의 난립을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윤소하 의원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은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광고나 알선업자를 통한 환자 유치를 허용하고 있기에 도입 당시부터 우려가 컸다. 무분별한 확장과 업체 난립으로 공공의료서비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건산업진흥원에서 보다 엄격하게 사업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등록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무실적 기관은 당해연도에 등록 취소를 하고, 반복적 무실적 기관은 재등록을 제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