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사회 "오진 의사 구속 명백한 과잉처벌"

발행날짜: 2018-10-26 09:25:48
  • 성명서 통해 부당 판결 지적 "소극적 진료 부를 뿐"

최근 횡경막 탈장과 폐렴 등을 잘못 진단해 환아가 사망한 사건으로 진료 의사 3명이 구속되자 전라남도의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료 행위의 결과만을 중시해 이러한 과잉 처벌을 내린다면 소극적 진료를 부를 뿐이라는 지적이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우선 사망한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하고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하지만 판결만 놓고 보자면 이번 판결은 의료 행위의 결과만을 중시한 매우 유감스럽고 부적절한 과잉처벌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결과만을 가지고 의사들을 범죄자 취급한다면 누가 의료 일선에서 적극적인 소신 진료를 할 수 있겠느냐"며 "또한 생명을 직접 다루는 중환자실, 응급실, 분만실 등 특정 진료에 대한 기피 현상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전남의사회는 이러한 처벌 등이 의사의 소극적 치료를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의료행위가 위축될 수 밖에 없다는 의미다.

전남의사회는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의료행위에 엄격한 잣대를 대고 처벌을 강화한다면 당장 의료과실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다"며 "하지만 이는 의사들의 방어진료, 회피진료로 인한 것으로 결국 의료행위가 위축돼 국민의 건강권에 막대한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의 의료 현실을 전혀 도외시 한채, 의료 행위의 구조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는 전체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있는 재판부의 무지한 판결"이라며 "의료인 구속 규탄 전국의사총궐기대회, 단계적인 파업투쟁 등 의료계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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