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구속·CCTV설치 분노한 의사들 자율징계권 주장

발행날짜: 2018-10-29 15:51:18
  • 의협·의학회 산하 26개학회 공동 성명 통해 우려 제기…대리수술은 자정활동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및 26개 전문학회가 최근 의사 법정구속 사태와 더불어 수술실 CCTV설치 및 대리수술 근절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의협은 최근 의료계에 불어닥친 이슈와 관련해 의료계 스스로 자정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자율징계권을 거듭 촉구했다.

의협 및 26개 학회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횡격막 탈장 및 혈흉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실형을 선고, 법정구속한 판결은 의료의 본질을 무시한 결정으로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는 횡격막탈장으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결과를 고려했어야 한다"며 "예측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료의 특성을 무시한 채 결과만 놓고 처벌한다면 의료현장을 지킬 의료진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특이한 신체적 특성이나 원인을 알 수 없는 제3의 요인이 작용할 수 있는데 결과만을 근거로 실형을 선고한 것은 의사직무에 사망선고를 한 셈이라는 게 의료계의 우려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 일부 의료기관에서 CCTV설치 시범운영 중인 것과 관련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이들 학회는 "수술실 CCTV 설치는 의료인의 진료를 위축시키고 환자 개인과 의료 관계자의 사생활 등을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라며 "결국 수술 의료진과 환자와의 신뢰 관계가 무너지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사회적 현실과 반대로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되고 CCTV 촬영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자기정보 통제기제가 작용하기 어렵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다만 일부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등의 무자격자를 수술에 참여하도록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격한 자정활동을 통해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의협과 26개 전문학회는 "오진으로 구속된 의료진을 즉각 석방하고 수술실 CCTV운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만약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단합된 행동으로 강도높은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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