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대리수술 의료인 면허취소 법제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8-11-08 10:17:12
  • 의료법안 대표 발의 "현행법 자격정지 이후 다시 의료현장 복귀"

대리수술을 하게 한 의료인의 면허취소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부천 소사, 보건복지위)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상희 의원은 "최근 의료기기회사 직원과 간호조무사의 대리수술로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다. 의료계 종사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수년 간 관행으로 병원 내 수술실에서 은밀한 불법이 자행되어 왔음을 확인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에 해당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상희 의원은 "현행법은 의료인 자격정지 사유에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 비도덕적 행위를 한 의료인이 자격정지 기간 이후 다시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면허취소 당위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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