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들 멘붕 "이동형 음압기 단 3년만 인정한다니"

이창진
발행날짜: 2018-11-19 05:30:52
  • 의료법과 다른 고시 기준 불만 고조…"복지부, 규제 빼고 의료기관에 뭘 해줬나"

|초점| 이동형 음압기 허용기준 변경 논란

음압격리병실 의무화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이동형 음압기 허용 기준 유예를 놓고 병원계의 불만이 높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2019년 1월부터 시행하는 종합병원 대상 음압격리병실 의무화 의료법에 포함된 이동형 음압기를 3년만 인정하는 고시 적용을 놓고 논란이다.

앞서 복지부는 메르스 사태 이후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시설규격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복지부의 이동형 음압기 인정기준을 변경을 놓고 병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국내 한 업체가 개발한 이동형 음압기 모습.
이중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경우, 전실 및 음압시설 등을 갖춘 1인 병실을 1개 이상 설치하되, 300병상 기준으로 100병상 초과할 때 마다 1개의 음압격리병실을 추가 설치해야 한다.

중환자실은 병상 10개당 1개 이상의 격리병실 또는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의료기관 병실의 구조와 형태, 안전 또는 연한 등에 비춰 음압격리병실 설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음압격리병실 설치기준을 완화하거나 이동형 음압시설 등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 조항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으로 이를 위반할 병원은 시정명령 이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문제는 지난 7월 복지부가 의료단체에 배포한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 세부기준(지침) 및 관련 Q&A이다.

복지부는 이동형 음압기 설치 관련, '이동형 음압기는 2019년 1월 1일부터 3년 동안만 설치 운영을 허용한다. 이후 이동형 음압기 설치 병실은 의료법상 음압격리병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기준을 돌연 변경했다.

이러다 보니 이동형 음압기로 법 기준을 준비한 병원들은 혼란에 빠졌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음압격리병실 설치 기준.
음압격리병실은 대규모 공사로 1인 병실 당 2억원에서 3억원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반면, 이동형 음압기는 2000만원 내외에 불과하다.

경기권 한 종합병원 원장은 "의료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일반 병실과 중환자실 기준에 입각해 음압격리 병실을 줄이고 이동형 음압기를 다수 구입한 상태다. 내년 시행이 한 달 정도 남은 상태에서 이동형 음압기 설치를 3년만 인정한다는 것은 의료기관 경영현실을 무시한 행정 편의주의 처사"라고 비판했다.

복지부가 갑자기 이동형 음압기 설치 기준을 제한한 이유는 무엇일까.

의료기관정책과(과장 오창현) 관계자는 "의료 감염 및 병원 건축 전문가들의 회의를 통해 이동형 음압기는 음압격리병실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3년만 인정하는 유예를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병원 시설 공사 등 경영적 문제는 고려하지 않은 채 의료 감염에 치중해 음압격리병상 설치로 입장을 바꾼 셈이다.

복지부는 지난 7월 의료단체에 발송한 음압격리병실 유권해석과 Q&A를 통해 이동형 음압기를 2019년 1월부터 3년만 인정한다고 답했다.
수도권 한 종합병원 원장은 "울며 격자먹기 식으로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했다. 문제가 터질때마다 기준만 강화하고, 의료기관 보상책은 전무한 상황에서 2억원이 넘는 음압격리병실 설치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지적하고 "의료 감염 등 일부 전문가 의견만 청취해 이동형 음압기 설치를 3년으로 제한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 대학병원 원장은 "상급종합병원과 대학병원 상당수는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했다. 이동형 음압기 실효성을 논하기 앞서 정부가 의료기관에 무엇을 해줬는지 반문하고 싶다. 기준과 규제만 강화할 뿐 지원과 보상책을 아예 없거나 쥐꼬리만큼 주면서 생색을 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동형 음압기 관련 국내 업체도 답답한 상황이다.

K 업체 관계자는 "메르스 사태 이후 거듭된 연구와 투자로 음압격리병실용 이동형 음압기를 개발했다. 급기와 배기를 갖춘 저렴한 이동형 음압기에 많은 병원들이 구입 의사를 보였으나 내년부터 3년만 인정한다는 고시로 병원장들이 주저하고 있다"면서 "의료법 시행규칙에 입각해 열심히 연구한 업체들의 노력이 한 순간에 물거품 될 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했다.

중소병원들은 이동형 음압기 실효성에 앞서 음압격리병실 설치 의무화에 따른 환자안전 수가 등 의료기관 보상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했다.
복지부는 내년 1월 시행 전까지 방안을 강구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의료법 시행규칙과 음압격리병실 세부기준에서 이동형 음압기 조항이 차이를 보이고 보완이 필요하다. 어느 법령을 따를지 검토해 봐야 한다"면서 "내년 1월 음압격리병실 의무화가 시행되는 만큼 일단 지도점검을 거쳐 위반사례가 지속되면 시정명령 이후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병원협회 한 임원은 "음압격리병실은 환자 안전을 위한 것으로 정부의 지원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의료질 향상 지원금에 대충 녹여 생색을 내는 구태를 벗어나 환자수가를 신설해 투자한 병원에 합당한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빚을 내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한 병원보다 차일피일 미루다 뒤늦은 보상책에 무임승차한 병원들이 더 이익인 구조로 가는 비정상화는 정부와 병원, 환자 모두에게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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