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파업 전단계로 '준법진료선언'

발행날짜: 2018-11-22 05:30:55
  • 법적 기준 및 병원계.동참 여부 관건

대한의사협회가 전국의사총파업 전단계로 준법진료 선언을 예고했다.

법에서 정한대로 진료하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현 의료시스템상 법에서 정한 근무시간대로 진료할 경우 진료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를 통해 의료계의 답답함을 알리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의사협회는 22일 오후 서울의대 정문 앞에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대한의사협회 준법진료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이번 준법진료선언은 전공의는 물론 전임의, 의대교수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선언이 될 것"이라며 "그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처벌은 의료법을 기준으로 하되 심사는 심평원에서 받는 이상한 구조로 문제가 심각하다"며 "한번쯤 준법진료를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건은 어디까지를 준법진료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전공의 주80시간과 더불어 의과대학 교수, 전임의까지 법에서 정한 시간에 맞춰 근무하고 의료법을 기반으로 진료할 경우 의료현장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충청권 국립대병원 모 내과 교수는 "지금은 입원실이 없는 경우 일단 입원대기를 시켜둔채 환자를 케어하고 있지만 준법진료를 하면 다른 병원으로 전원조치할 것"이라며 "그럴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아수라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대교수 입장에서도 위험부담을 안고 입원대기를 뒀지만 법대로 입원 불가능한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식으로 넘기면 사실상 응급실 기능은 마비될 것이라고 봤다.

가령, 소청과 개원의 30명이 환자 2명씩만 상급종병 응급실로 보내도 60명으로 마비될텐데 응급의학과가 준법진료에 동참해 이들은 모두 원칙대로 검사한다면 총파업에 준하는 파장이 있을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하지만 준법진료선언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려면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경영진을 동참시켜야하는데 과연 가능할 것인가는 의문이라는 시선도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이승우 회장은 "전공의 입장에선 의협의 행보가 힘이 되겠지만 과연 각 병원장을 압박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실 핵심은 병원장과 수련이사의 참여를 이끄는 것인데 "의사 인력 추가가 없는 상황에서 어떤 병원장이 외래 및 수술을 줄이고 준법진료에 나설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종혁 대변인은 "내일(22일) 준법진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며 "전임의, 의대교수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선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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