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 법안 본회의 의결 "환자와 의료기관 간 신뢰 제고 계기"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 태안)은 26일 "의료사고 국민들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대표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에 필요한 과실 유무 및 인과관계의 규명 등 의료사고 감정을 진행하는 감정부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감정부 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 역시 미비해 의료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운영되는 등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회를 통과된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개정안은 국민들의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해 설립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해 의료사고로 억울한 일을 겪는 국민을 보다 폭 넓고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감정위원 중 환자 측을 대표하는 위원의 경력 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는 등 자격 요건을 완화 ▲감정부 회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법률 명시 등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간이조정절차 진행중이라도 쟁점이 추가되는 경우 통상 절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 억울한 일이 발생할 여지를 최소화했다.
이밖에 의료기관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분담금의 납부 실적이 저조한 실정을 개성하기 위해 요양급여비용에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성일종 의원은 "부처들과 치열한 논의 과정을 거치며 본회의 통과라는 결실을 얻게 됐다"면서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억울한 의료사고로 눈물 짓는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나아가 환자와 의료기관 간의 신뢰가 다져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현행법상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에 필요한 과실 유무 및 인과관계의 규명 등 의료사고 감정을 진행하는 감정부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감정부 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 역시 미비해 의료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운영되는 등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회를 통과된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개정안은 국민들의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해 설립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해 의료사고로 억울한 일을 겪는 국민을 보다 폭 넓고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감정위원 중 환자 측을 대표하는 위원의 경력 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는 등 자격 요건을 완화 ▲감정부 회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법률 명시 등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간이조정절차 진행중이라도 쟁점이 추가되는 경우 통상 절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 억울한 일이 발생할 여지를 최소화했다.
이밖에 의료기관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분담금의 납부 실적이 저조한 실정을 개성하기 위해 요양급여비용에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성일종 의원은 "부처들과 치열한 논의 과정을 거치며 본회의 통과라는 결실을 얻게 됐다"면서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억울한 의료사고로 눈물 짓는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나아가 환자와 의료기관 간의 신뢰가 다져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