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없어도 개방병원 신고 안했다면 환수 적법"

발행날짜: 2018-12-03 12:00:50
  • 서울행정법원, 병원장 요구 기각 "공동이용기관 증명해야"

개설자가 같아 여러 의료기관이 시설을 공동 이용하면서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급여의 적정성과 무관하게 환수 처분이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최근 A의료원과 B노인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시설을 함께 사용하다 12억원을 환수당한 이사장이 처분의 부당함을 물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시설이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 요양급여에 영향을 주는 만큼 급여 청구가 정당하고 부정 수급 의도가 없었다 해도 환수를 피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3일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2016년 보건복지부가 A의료원과 B노인요양병원에 현지 조사를 나가면서 시작됐다.

당시 개설자가 같은 이 두 병원은 의료원에 입원 병실이 계속해서 부족해지자 노인전문병원 병실에 일부 환자를 입원시켰고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단은 2017년 4월 사전 통지를 거친 뒤 6월 총 12억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두 병원을 운영하던 이사장이 동일한 대표자 명의 아래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만큼 공동이용기관으로 인정해줘야 한다며 환수처분 취소를 법원에 호소한 것.

하지만 재판부는 설사 대표자가 같다고 해도 공동이용기관 확인 서류를 명확히 발급받지 않은 이상 이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재판부는 "A의료원의 요양기호와 B노인요양병원 요양기호가 다르고 노인전문병원은 구성 인원을 별도로 신고하고 지급계좌도 다른 것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 두 병원은 독립돼 운영되는 별개의 의료기관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법규 규정에 요양기관의 시설, 인력, 장비 등의 공동 이용시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증명할 서류가 없는 이상 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두 병원의 이사장은 허위 청구의 의도가 없었으며 청구 자체는 정당했다는 이유를 댔지만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를 해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했다고 해서 적법성이 인정된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요양급여비용 심사절차를 거쳐 급여비를 받았다고 해서 청구의 적법성을 확인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또한 환수처분은 부당하게 요양급여비가 지급된 경우 이를 원상회복시키려는 취지라는 점에서 설사 원고가 부정수급 의도가 없었다 해도 아무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고가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 신청 등을 통해 공동이용확인 신청을 했다고 주장하나 이 서류가 공동계약을 증빙하는 서류는 아니다"며 "모든 환수 처분은 적법하다는 점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준래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입원환자들에 대한 급여가 적절했는지, 정당했는지와 무관하게 신고 등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절차를 위반했다면 지급된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는 판단을 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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