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 허가' 최종 확정

황병우
발행날짜: 2018-12-05 14:29:03
  • 진료대상 '외국인 의료관광객' 한정…개설조건 위반 시 허가 취소 등 강력처분

제주도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가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를 승인했다.

진료대상을 '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 한정했지만 영리목적의 국내 1호 병원이 개원하게 되는 셈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5일 오후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했다고 밝혔다.

녹지국제병원의 진료과목은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한정되며,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도 적용되지 않는 영역에서 진료를 실시하게 된다.

특히, 제주도는 향후 녹지국제병원 운영 상황을 철저히 관리‧감독해 조건부 개설허가 취지 및 목적 위반 시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제주도는 이번 개설허가 결정과 관련해 △투자된 중국자본에 대한 손실 문제로 한.중 외교문제 비화 우려 △사업자 손실에 대한 민사소송 등 거액의 손해배상 △현재 병원에 채용돼 있는 직원(134명)들 고용 등의 문제로 개설허가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한 이유는 국가적 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고 우려가 제기돼 온 공공의료체계의 근간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결정을 전부 수용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가 제주도민이 참여한 최종 설문조사를 통해 제주도민 참여 배심원단 180명 중 △개설허가 반대 58.9%(106명) △개설허가 찬성 38.9%(70명) △판단유보 2.2%(4명) 등으로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조사위원회는 △녹지국제병원을 비영리병원 등으로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녹지국제병원 고용자들 일자리와 관련해 제주도 차원에서 정책적 배려 검토 등의 의견을 담은 권고문을 제주도에 제출했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