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제동 "잘못된 수술사망 의무보고 문제있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8-12-06 14:20:28
  • 의사 출신 윤일규 의원 실효성 지적 수용 "의료진 방어진료로 의료비 증가 우려"

잘못된 수술 또는 의약품으로 인한 사망 시 의무보고 조항이 의사 출신 국회의원의 문제 제기로 환자안전법 개정안 의결에 제동이 걸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응급의료법, 전공의법 등 법안심사소위원회 의결 법안을 상정 의결했다.

하지만 환자안전법은 추후 재심의하기로 의결을 미뤘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환자안전법 심사결과에 문제를 제기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를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잘못된 수술 또는 의약품 투여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 등으로 예시하고, 이에 준하는 환자안전 사고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 하기로 했다.

신경외과 전문의인 윤일규 의원은 "수술 사망 등은 이해하나, 잘못된 수술이나 의약품 투여로 인한 사망 문구는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 잘못된 수술과 의약품 투여 최종 결과가 나올때 까지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 미국은 평균 6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윤일규 의원은 "의무보고 전제인 잘못된 수술과 의약품 투여는 법적 책임이 나와야 가능하다. 대부분 환자가 병원에서 사망하는 현실에서 의학적 잘못된 행위 판정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잘못된 수술 정의는 논쟁이 될 수 있다. 의료현장에서 이 법은 작동 안 된다. 의료진들이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한다"며 법안 재검토를 촉구했다.

법안심사에 참여한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은 "누구의 책임이냐는 의미가 아니라 잘못된 안전사고는 일단 보고하라는 것이다. 의약품 투여의 경우, 이대목동병원 사태처럼 잘못을 인지해도 신고하지 않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안 의결을 주문했다.

윤일규 의원은 "이 법안이 의결되면 방어 진료로 의료비가 증가할 수 있다. 의사들은 처벌과 범법을 방어하기 위한 진료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복지부가 이 문제를 간과해선 안된다. 법안 실효성과 의료비 증가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일규 의원은 환자안전 의무보고 심사 내용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권덕철 차관은 "의무보고 조항은 의사 처벌 조항이 아니다. 다른 의료기관 예방 차원에서 보고하라는 의미다"라며 해명했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과 유재중 의원은 "의사 출신 윤일규 의원 주장이 소수 의견이라도 소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이 맞다"며 의결 보류에 동의했다.

논란이 지속되자 이명수 위원장은 "환자안전법안이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 아니니 신중하게 재검토하는 것으로 하겠다"며 법안심사소위원회 재심의를 결정했다.

이로 인해 환자안전법 심사 내용인 환자안전 전담인력에 면허 취득 5년 이상 약사 추가 등 관련 조항 의결이 전면 보류됐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